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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를 생각하다가 귀화를 결정하였기에, 이전에 알아보던 영주관련은 때려치고..

귀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단히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a08



귀화는 한국인임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화의 최저한의 조건임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귀화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거조건.

귀화를 신청할 때까지 5년간 일본에 거주할것.

유학비자로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함.

저같은 경우는 유학기간2년과 취직해서 현재 5년4개월째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미 조건은 달성했군요.



2.능력조건.

연령이 20세이상으로, 일본법률에 의해 성년의 연령일것.


....문제없습니다.


3.소행조건.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이 선량할지 어떨지는 범죄력의 유무나 납세상황등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에 의해 판단됩니다.



...세금 잘내라는 소리군요 -_-


4.생계조건.

생활에 곤란한 것이 없고, 일본에 살아갈수 있을 것.

이 조건은 생계를 하나로 보는 친족단위로 판단됨으로, 신청자자신의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나 그외 친족의 재산등에 의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면, 이 조건을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5.이중국적방지조건

귀화를 하려는 자는, 무국적이거나 원칙으로써 귀화를 할때 그때까지의 국적을 상실해야합니다. 또한, 예외로써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귀화를 허가할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6.헌법준수조건

폭력으로 일본정부를 파괴하려 시도하거나, 그런단체에 가입한적이 없을것






그러나 일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조건이 조금 완화됩니다.



-1번조건이 완화되는 조건


1.일본인의 자식(양자예외)으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

2.일본에서 출생한자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 또는 부모(양부모제외)가 일본에서 태여난자.

3.일본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소가 있는자.



-1번과 2번조건이 완화되는 조건


1.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처)인 외국인으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로 현재에도 일본에 주소가있는자

2.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처)인 외국인으로 혼인한날로부터 3년경과하여, 일본에 계속하여 1년이상주소가있는자.




...3년경과가 코앞이니 3년경과후에 신청하는 게 좋을 런지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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