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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결혼후 본인을 낳으셨는 가.

혹은 결혼전에 본인을 낳으셨는 가에 의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상담원은 그냥 영사관에 이걸 가져가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015년도부터 한국에서는 폐지된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하게끔 바뀌었답니다.





국적신청 방법에 대한 책자입니다.





읽어만 봐도 애매한 서류들....정확한 서류들은 다 서식이 있어서 거기에 써오라는 군요.






제가 필요한 서류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각종 서류의 샘플들이 들어있는 책자입니다.



...안내서로 번역을 해도 되는 테비키라는 단어.



그러나 입문이라는 뜻으로 해석도 됩니다.



...

[귀화허가신청 입문]



조낸 뭔가 그럴듯하다 ㅋㅋㅋ





목차도 잘 나열되어 있군요.





제일 처음에 쓰여진 글귀는,

주의사항입니다.


귀화를 하려면 먼저 상담을 해야만 한다는 군요. (서류모아서 바로 신청 금지)





사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서류들의 설명이 장황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터 샘플들!














일본식 연호로 연령을 알기쉽게 표도 주는 군요.






여기까지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원본입니다.


2부씩 필요하다고 하니 복사해서 쓰라고 하는 군요.







귀화 후 이름이 참 고민됩니다...ㅠㅠ








동기서는 역시 장황하게 써야 제맛이겠지요 ㅎㅎ






친족의 개요.


자신의 친족과 아내님의 친족을 따로 적어야하기에 두장입니다.







이력서는 출국력이 한장.


출생후 취.학력(아르바이트포함).주소지 변경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전부 적어야 하는 것이 한장.






생계의 개요는 대략적인 한달생활비로 쓰는 가계부.

제가 블로그에 몇번이나 적은 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현황입니다.

....쓸게 있나 -_-;;

그러나 자산은 많을수록 좋다는 듯.






자신의 것과 아내님의 것입니다.


와이프가 일하고 있기에 제출하는 것이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소와 근무지의 주소를 맵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데, 구글맵을 긁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_-

프린트해서 붙여도 된다는...ㅡ.ㅡ

혹시라도 A4용지 한장씩 두장이 나오면 별지첨부라고 쓰고 첨부하면 된답니다.




...일단 한국쪽 서류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군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뽑아온 서류는 모두 1년이상 지났기때문에 쓸수없다고 합니다ㅠㅠㅠㅠ


다 새로뽑으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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