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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벌써부터....저를 닮았다고 난리가...ㄷㄷ

잘때 실눈뜨고 잔답니다-_-;;;

와이프가 유전은 무섭다고 허덕이더군요..



아직 사장한테 출산축하금...은 못받았지만... 이미 널리퍼진 이야기

출산축하금은 5만엔ㅠ

쫌만 더 쓰지ㅋㅋㅋ



할머님이 보내주신...

일전에 와이프가 임신당뇨병에 걸렸을때 받은 위문금과 이번의 출산축하금이네요

위문금 1만엔과 축하금 15만엔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이미 자기 용돈하기로 마음먹은듯 합니다ㅠ



이건 병원에서 출산축하로 나온 스테이크입니다-_-;;;

병원에서 이런것도 나오는 군요;;



그걸 보고 와이프에게 보낸 저의 오늘 저녁밥 ㅋㅋ

베이컨넣은계란찜 , 김치 , 닭튀김 , 논알콜맥주입니다

와이프없다고 오랜만에 맘대로 해먹은 한국요리~

(라곤해도 김치는 요리라고 하긴 애매하고 한국요리라고 해먹었다 할만한 건 계란찜밖에 없지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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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전자기기가 안된다니 뭐니 해서 결국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좋은 걸로 찍긴했지만 지금 손에 없어서ㅠㅠ)


2013년 11월 26일 19시 16분 출생


감동이네요

애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기보단 싫어했는 데...

내 자식이 태어나준게 정말 감사하고 귀엽고 깜찍하군요

자기자식은 다르게 보이나....;;

아들이라고 처음엔 탐탁치 않고 딸을 원한다니 뭐니 그랬는 데 막상 태어나니 정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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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님이 처녀적 시절부터 길러왔던 미-코짱

아내님은 이녀석의 수명이 다 되어간다고 미코상이라고 부릅니다-_-;;

인간으로 치면 할머니 연세라면서...;;


근데 동물 기르는 거 임산부에겐 좋지 않다던데 좀 걱정...ㅠ


결혼할때 이전에 살던 맨션이 펫 불가인 곳이라서 친정에 내비두고 지내다가...

펫을 길러야한다는 아내님의 말씀에 펫가능인 맨션을 찾아서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장인어른이 데리고 온 미코님...ㅠ

전 아무것도 못들었다고요...ㅠ


때맞춰 TV에서 임신하고 애완동물을 기르면 위험하다는 내용의 방송이 흘러나오니 더 걱정이...;;



임신하고 고양이를 기르면 안된다는 내용이었는 데...


임신전부터 고양이를 길렀던 사람이라면 이전부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문제가 없음. 

태아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즉, 고양이를 기른다는 점에서 이미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아기가 생겨도 아기에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음.


허나 아기가 생기고 고양이를 기르면 특정바이러스가 태아에 영향을 미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있다는 것!

특히 이전까지 한번도 고양이를 기른적이 없다가 애생기고 기르기 시작하는 것은 기형아를 낳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


비단 고양이만의 이야기가 아닐겁니다.

....ㅠ


딸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우리 부부지만...

아들이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태어나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출해서 없습니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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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디 흔한 임신테스트기.


확인하고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정도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4mm라더군요-_-;;


(추청) 5주차에 4mm면 엄청 큰거라고 아마도 그 이전에 임신이 되었을 수도 있고...암튼 확실하지 않음.


전 임신 5주차 이러면 수정이 된 날자부터 계산해서 5주...이런 식이라 생각했는 데,


난자가 배출된 날부터 계산하더군요. 또 이건 새로운 정보 ㅎ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ㅎㅎ


문제는 제 아내님이 평소 생리주기가 너무나 불규칙한 사람이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원인인듯...)

몇주차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군요.


아마 그 이전부터 아이를 가졌을 확률도 있고...암튼, 5주차치고는 크기가 너무 크기에 (고작 4미리에..;;)

확실하진 않다고 함.


7월달쯤에 성별판별이 가능.

올해 11월 말 출산예정!


바로 여기까지 견적이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함.. 과학은 점점 발달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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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병역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1국민역편입되도록 되어 있고,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1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국적이탈가능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부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연기되고, 38세가 되면 2국민역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면제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 국내 체재기간1(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취소하고 병역의무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 가능합니다.

 

 

 

 

 

※ 질의 / 답변

1.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국적이탈 시기를 정한 이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3월까지는 국적 이탈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가 발생한 18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이탈 시기를 18 3월까지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2006.11.30. 헌재 전원재판부) “국적이탈기간 제한에 관한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적 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병역면탈 용이하게 되고, 병역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를 두는 것국적이탈의 자유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병역연기되며,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국내체재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학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재기간이 1(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 통틀어 6개월(183)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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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05.01부터 여권신청용 사진 무료 촬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지참하신 사진도 사용 가능)

※ 단, 무료 촬영 사진은 사진관 또는 즉석사진기의 사진과 비교시 다소 화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駐大阪韓国総領事館 ℡:(06)6213-1401 旅券係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사관에서 띠는 서류들이 대부분인듯 

사진도 찍어 주니

월요일 문의후 돈만 들고 가면 될듯.



필요서류


아기일본여권 - 없을경우


일본호적등본

일본주민표 = 전 가족

애기 사진 1장 2.5-3

아버지 외국인등록증

-영사관

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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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여권과에 비치되어 있음


호적초적 혹은 등본 1통

-6개월 이내 발행된 것


주민표 1통
-6개월 이내 발행된 것

얼굴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정면. 모자없음. 사이즈는 4.5cm×3.5cm


우편엽서 1장

-본인의 주소와 이름을 적음


신분증
모자수첩 , 건강보험증을 지참할 것

친권자의 신분증도 지참할 것


반드시 본인이 가야함으로 만들때와 여권 받으러 갈때 아이를 데리고 갈 것.


신청후 만들어 질때까지 영업일 기준 8일걸림 (토.일.공휴일 제외)

*여권 센터의 경우

그외 시청은 16일


일요일은 받는 것에 한정으로 따로 신청가능




사카이시에서 만드는 곳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만들 것.


お問い合わせ先

パスポートさかいサービスセンター
電話:072-228-3940 ファックス:072-221-1471
住所:〒590-0078 堺市堺区南瓦町3番1号 堺市役所本館1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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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가 증제되어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힘들어지는 것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특례금을 지급한답니다.


두가지의 급부금으로 찾아보면 된다고 해서 찾아봤는 데, 둘 중 하나밖에 지급이 안된다는 군요. 결국 하나 밖에 못 받음...


저소득층에게 주는 1만엔 혹은 아이키우는 세대에게 주는 1만엔 둘 중 하나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 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5천엔을 추가해서 1만5천엔을 주시는 듯 하는 군요.


그렇기에 저는 양육수당쪽의 1만엔을 받으면 되겠습습니다.

 7월 14일 이후로 신청이 가능하니, 그때 가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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