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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아내님이 썻기에 한자....지만 이정도 한자어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겠지 하는 마음에 한글로 추가하진 않음 ㅋㅋ


그래...이제 다음달이면 태어납니다ㅋㅋㅋ


처음엔 사람같지 않던 애기도 이젠 사람같아 보이는 형상이 되었네요 ㅎㅎ


임신한 아내님을 두고 정말 깜짝 놀란것은...애기가 배를 차면 그걸 느낀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었는데요.


실제로 애기가 배를 차는 데....배가 찟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차더군요-_-;;;;


이건 무슨 소문으로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발길질임


축구선수로 키워도 되겠음 ㅡ.ㅡ


애기가 배를 차면 그부분이 뽈록나오는 데 눈으로 판별할 정도로 보이니 이게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더군요..



처음엔 아내님이 배 찼다고 해도 전 전혀 느끼는 것도 없고 그랬는 데 애기가 점점 커가면서 당황스러울 정도...ㅎ




암튼 그래서 애기 이름이 아직 잘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하루]로 결정 볼라고 했더니 아내님이 그것만 두는 것보단 [하루토]로 좀 일본틱하게 하고 싶다는 데;

하루토를 한국이름으로 올리긴 싫으니 한국에선 하루로 올리는 것을 생각하자면 그냥 일본에서도 하루로 통일하면 좋을 것같은 데

역시 좀 이상하다는 데;

애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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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지마에서 받은 것

...살짝 깔깔이가 보이지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왠지 좋아보임 ㅋㅋ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아이옷입니다.



아기 장난감 ㅋㅋ



양말.....어른용같음;;





지금 당장...이라기보단 한 100일정도 넘기고 입을만한 옷이군요;;


20세이상 종업원들이 돈을 내서

카노랑 세고가 사왔답니다 다들 ㄳㄳ



지금은 작아서 입기도 힘들답니다..그만큼 컸네요 ㅎ

애기는 역시 폭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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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어, 그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단, 공포일(2010.5.4)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됨

1. 우수 외국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
 
  ㅇ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 취득이 가능함


2.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ㅇ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함

  ㅇ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3.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공포즉시 시행)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ㅇ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

  ㅇ 다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국적'-'국적선택신고' 참고


4.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

     ※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제외

  ㅇ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국적보유 신고)


5. 국적선택명령 제도 도입 및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 확립

  ㅇ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ㅇ 또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

  ㅇ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순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함(공포즉시 시행


6.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ㅇ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의 우리 국적 이탈을 제한함.


☞  자세한 사항은 개정 국적법 Q/A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개정국적법


*요약


시민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권은 해당 대사관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개정 국적법이 최근 2010 52일부터 시행되는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이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 본인은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 신청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 신청하면서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국적과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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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드는 생각.


매년 이맘때쯤되면 항상 있는 일입니다.

알바생들이 슬슬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우리가게를 그만두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알바를 병행하기는 사실 힘들기도 하고요.

(물론 특별히 사생활이 없는 경우는 알바가 제격입니다만..)


면접을 보고 채용전화가 걸려오는 걸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알바하다가 전화 못 받으면 그것도 대량 낭훼ㅋ


이래저래 취직활동이라고하며 알바생들이 알아보고 있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오는 군요.

원하는 게 너무 많음. 지금이 시대가 어느땐데..

일본도 한국과 별 다름 없이 취직빙하기라고 불리우는 시기로..

한마디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취직이 정말 힘든가 하면 그것도 아닌게 눈을 조금만 낮추면 취직자리는 사실 널려있지요.

저같이 별 보잘것없는 사람도 잘 일하고 있는 거 보면-_-


그럼 왜 취직하기가 힘드냐...하는 건데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포기해야 취직자리가 보이지요.

널리고 널린 게 중소기업 취직자리입니다.

오히려 일손이 딸려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만 ㅋ

(뭐...아무리 일손이 딸려도 개나 소나 다 받진 않습니다만...최소한의 소양을 갖춰야 하지요..)


주말인 토,일요일은 쉬고 싶다는 희망.

골든위크. 연말연시 추석등의 휴일은 보장해 달라.

노동기준법에 의거하여 하루 8시간 근무를 희망.

급료는 20~25만엔 선.

잔업은 싫고 해도 잔업수당이 나와야 한다.


젭라...이런 데가 어디에 박혀있는 거냐구ㅡㅡ;;

물론 잘 찾아보면 있기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취직빙하기불리는 거 아니겠냐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알아보는 거 보니까 애견하기도 합니다

지금껏 수백명되는 아이들을 봐왔지만 제대로 건진 알바생 딱 한명 봤네요.

공무원 공부하면서 알바한다고 하던 얘.

일본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만 되면 인생이 핍니다만, 공무원 아무나되는 거 아니잖아요;

백수생활하면서 알바나 간간히.

틈틈히 공부. 이렇게 해서 공무원되면 사실 누구나가 다 할려고 하겠죠.

허나, 딱 한 명. 경찰이 되었답니다.

그 외는 전멸ㅋㅋㅋ


눈에 맞춰 취직을 못하고 관둔사람들이나 결국 알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럴거면 그냥 중소기업알아보지

앞으로의 인생 생각하면 알바보단 좋을 텐데....하지만 역시 희망사항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눈을 낮추지않는 이상 취직은 힘들어보입니다.

몇몇은 눈을 낮춰 그렇게 사회초년생이 되어 떠나갔습니다..

간간히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일일근무 8시간이 한계입니다. 1시간이상 휴식시간을 줘야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잔업수당으로써 시급으로 125%를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은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요.

일일 잔업을 2시간이상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 사원의 50%이상이 잔업동의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사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헛점이 너무 많은 관계로 경영자는 애매하게 이용하고 있는 법입니다만..

보고싶은 사람은 밑을 클릭.



일단 (전)알바생이 8시간은 무슨 12시간씩 일시킨다고..근데 잔업수당이 없다고...

휴식은 있는 듯 없는 듯 일하고 있다니;

아파도 쉬질 못한다니......그냥 속사포처럼 뱉어냅니다..

...당연한 거잖아-_- 그러니까 사원이지

오히려 감기몸살로 쉰다고 전화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지.

정사원되고도 아직도 알바생기분으로 일하나?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여성의 경우는 때려쳐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군가를 부양해야 하는 남성의 경우는 저래도 때려치면 자기만 손해..

(뭃론 반대로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않을 여성이나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남성은 예외;)


법대로 하자고~! 이래서 법대로 하다간 이 바닥 소문 빠릅니다;

앞으로 취직이 힘들어질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디가도 다 거기서 거기랍니다.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뭐..한국은 이직률이 세계 최고라고 방송에 봤으니 아마도 일본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게 함정...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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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름이 님께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그런 걸 모두 충족한 이름을 조합해 낸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닐 테죠.

 

그래도 혹시나 힌트라도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제시해 드려 봅니다.

 

 

 

 文詩雨 (한: 문시우, 일: 몬 시우 ; 文은 일본에서 음독으로 '분'또는 '몬'으로만 읽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文이라 쓰고 '오사무', '아야', '후미', '카자리', '분'이라고 읽는 성씨가 일본에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나 똑같이 읽는 이름을 지향한다면 文이 '몬'으로 읽히는 정도는 감수해야지 싶네요)

 

한자 하나하나도 '시와 비'라는.. 서정적이고 풍류적인 느낌을 주며,

 

이름 뜻풀이를 해 보더라도 '감수성이 풍부하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으로서 

 

뜻도 좋다는 장점이 있기에 추천드려 봅니다.




친절하게 답변 주신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역시 국제결혼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게 없어서 인지..

제 성인 문을 붙일려는 줄 착각하셨나 ㄷㄷ


우에다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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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일본인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보통 한국/일본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2개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한데
개인적으로 같은 이름을 쓰고 싶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여자 이름은 꽤나 많이 보이는 데 남자 이름은 어찌 안보인다는ㅠ


2013년 11월 23일 예정의 남자애 입니다.
한국에서의 성은 문(남평 文)입니다.
일본에서의 성은 우에다 (上田)입니다.
이름을 몇개정도 후보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께요^^




.....결국 이렇게 아들이름을 공구하네요';


일차적으로 고른 이름 [하루]....중성적인 성격이라 고민중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선 이름만 보곤 여자이름같기도 하고요..

문하루...


일본인인 애엄마이름이 [아키]인 관계로 하루라는 이름은 정말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루 - 봄 / 아키 - 가을)

아 물론 한자는 다른 한자를 쓸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겨울에 태어나는 데 봄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고민중인 페이지 ㄷ



하루...로 한자 없음으로 하거나


유지(유우지) 라는 이름으로 하면 한국발음과 일본발음이 대체로 비슷하니...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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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광고를 보고..

와. 요즘 이런 선풍기가 나왔구나 하고 놀랐었는 데,


벌써 일반 쇼핑센터에 진열되어 있군요

가격은 3~6만엔전후 (30만원~60만원정도?)


일반 날개있는 선풍기가 4000엔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10배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체험한 바람의 세기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저냥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네요


허나 역시 아이가 있는 집에는 이런 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인적으로 선풍기의 로망은 이 아아아~ 하는 건데

신감각 선풍기는 그게 안된다는 점에서 날개선풍기가 역시 최고라 생각...


(이것도 얼마뒤엔 2000년대생밖에 모르는 거....이런 식으로 네이버뉴스에 나올지 누가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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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마츠리 기념한다고 여친집에서는 매년 이렇게 히나인형을 장식한다더군요...-_-;

새삼 여친집이 부잣집이라는 걸 느끼는 현장이었습니다ㅡㅡ;(일본집엔 이런게 다들 있다고 하는 데 도저히 못 믿겠음)
젭라 저거 얼마임?''
장모님이 우리 애낳으면 이거 주신다고 하는 데 머리속엔 팔고싶다는 욕망이...아, 이러면 안되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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