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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성각의 용기사를 번역해서 올릴까 하다가 정발판이 나온 걸 보고 잘못하면 저작권문제가 일것같아서리..


찾아보니 제 맘대로 제가 번역해서 올린 작품의 저작권은 제가 가지게 되는 군요.

말하자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데...

이걸 기초로 책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맘대로 퍼가거나 하면 저는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


허나 가장 큰 문제는...

원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번역을 해야 하는 문제로..

원작자가 제가 맘대로 번역한 작품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허나 정발판이 나왔다고 정발판만든 회사가 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 것은 제가 번역한 것이 자기들이 정발한 상품의 표절이라는 항목.



음...결론은 맘편히 안하는 게 좋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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