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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군요.

세월 참 빠르게 느낍니다.


올해 재류기간갱신을 해야하고...일단 내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긴 하니, 슬슬 알아보고 다녀와야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모으는 것 부터 시작해야 겠지요?




1.재류기간갱신 허가 신청서



000103542.pdf

2016년4월4일자 버젼입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이곳에서 다운받으면 됨.

미리 써서 가면 한큐에 접수할수 있겠죠?


2.사진 1장

3개월이전 촬영.

뒷면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붙여둘것

16세 미만은 사진 필요없음.

사진은 최악의 경우 입국관리소에서 찍을 수 있음.

3.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

혼인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함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4.배우자(일본인) 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및 납세상황이 기재된것) 각1통

1월1일자에 살던 곳의 시청에서 발행.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 양쪽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있어도 됨.

배우자(일본인이 신청인의 부양을 받고 있을 경우등으로 제출할수 없을때는 신청인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것.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5.배우자(일본인)의 신분보증서


신분보증서.pdf


아내님께 써 받을 것.



6.배우자(일본인)의 주민표 (세대전원을 기재할것) 1통

7.여권

8.재류카드

9.신분보증인의 인감
신분보증서에 미리 찍은 경우는 필요없지만 만약을 위해 가져갈 것





일단 시청과 구청을 돌아다녀야겠군요.



카이즈카시청
*호적등본 2통
1통은 비자갱신 1통은 귀화서류로 법무성 제출




사카이 니시 구청


주민표1통



과세/비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와이프와 내꺼 각각1통씩






이번달은 이런 쓸데없는 지출이 있겠네요ㅠ


체류기간 상한이 올라서 5년짜리 비자가 나왔을 때는 살짝 기뻐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선 먼저 5년짜리 비자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영주권 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눈물납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집을 사는 데 말이죠ㅠ


이번에 5년짜리 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귀화에 성공하면 다 필요없지만, 귀화에 실패하면 영주권을 바라봐야하긴 때문입니다.

...아~! 집사고 싶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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