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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행 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 후(단말기 유통법) |
---|---|---|
지원금 상한 | 27만원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 없음) |
25~35만원 사이로 상한액 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편익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상한액 결정 |
지원금 공시 | 없음 | 상한 내에서 단말기 별로 공시 |
지원금 차별 | 27만원 이내에서 차별 가능 | 공시된 금액의 15% 범위 이내에서 차별 가능 |
고액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조건등으로 차별 지급 ,선택 제한 등 | 필요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자율적 선택 가능 | |
지원금 상한 규제 면제 |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 |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 |
제조사 | 고가의 프리미엄 폰 위주 개발 및 유통 | 다양한 이용자층 대상 단말기 개발 및 유통 |
판매점 | 규제 근거 없음 | 직접 조사 및 제재 가능 |
요즘 뽐뿌등 유명 사이트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 뭐 단통법에 대해 모르면 바보인 느낌이더군요
일전에는 누구는 공짜로 손에 넣고 누구는 100만원을 주고 폰을 샀던 시스템이
지금은 누구나 다 100만원에 폰을 사야만 하는 시스템이 되었다고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대략 위약 3이라든지 위약 4 라든지 하는 것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위와 같은 도표가 보이더군요
어찌 시행 전보다 시행 후가 더 좋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건가요?
일전에는 법이 없어서 다들 맘대로 팔았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법을 안지키고 무리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서 이 단통법을 시행했더니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그럼 다들 50만원정도에 판다던지 하는 중도를 지키는 것이 없이
다들 100만원에 사야 하는 상향평준화가 되어버렸다.....
참...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농간인가요?
정부는 정부대로 잘 할려고 법 만들어놨더니 이전까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던 통신사들이 갑자기 확 변해서 법 다 잘지키게 되서 어벙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다 피해자이진 아닐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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