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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금액에서 공제하지 말아야할 금액이 공제되었길래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누가 육아휴직을 취득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일이 발생되는 거임.
주민세는 내가 직접 내고 싶다고 했는 데, 말을 안듣는 군요 -_-;;
회사에 이야기하니 중소기업서포트센터에 전화하여 직접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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