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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8,133엔

점장직무 53,867엔 (점장수당)

통근비과세 0엔 (교통비)


과세계 162,000엔

총지급액 162,000엔



공제

건강보험 13,091엔

후생연금 23,176엔

고용보험 810엔


사회보험계 37,077엔

과세 대상액 124,923엔

원천소득세 330엔

주민세 6,200엔


공제계 6,530엔

공제 합계 43,607엔



세금 부양인수 1명


은행송금 118,393엔

세후지급액 118,393엔




이번달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기에 월급이 3분의2만 지급되었습니다.



일단 애매하던 육아휴직까지의 계산법.

3월 20일까지는 유급휴가.

21일과 22일은 무급휴가 - 유급휴가 일수가 없었음.

23일부터 육아휴직.


덕분에 딱 20일까지 임으로 3분의2 지급.





단, 요번달부터 보험료와 연금은 공제되면 안되는 데, 공제가 되어있더군요.

어제 회사에 갔었을 때, 한큐에 반환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면제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신청안했더라고요...


고용주가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가 되는 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없다보니, 하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장...

그럴꺼면 그냥 노무사 시켜서 하자고~ 그 놈의 수수료 때문에 일이 귀찮게 되었음.




그건 그렇고..


유급휴가 중이긴 하지만, 유급휴가중에도 교통비가 지급되는 회사였는 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맘에 안드는 모양인지, 교통비 지급도 안했더군요.

바로 이의신청했더니 다 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_-;;



이건 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경리가 문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맘에 안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더군요.

경리는 리얼점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랑은 거의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 데, 그게 이런 곳에서 영향이 오더군요.

참나...안 그래도 육아휴직때문에 실질 월급이 줄어서 생활비 계산에 머리가 복잡한데, 별개 다 x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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