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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식품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이른바 ‘비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 또는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세금으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은 ‘비만세’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만약 이거 통과되면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슈퍼 매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맥도날드/롯데리아등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되는 직종은 자신의 목을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가 눈에 보이는 군요 - 가맹점의 경우는 그냥 폭삭 무너지겠음



더 어이없는 것은...

비만세를 세계 최고로 시작한 곳은 덴마크로, 2011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허나 2012년 12월에는 폐지가 된 법안입니다.

왜냐구요?

[건강보다는 고용이 중요] 하다는 겁니다.

위에 살짝 맛보기를 쓴 것처럼...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는 타격은 정말 큽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경우는 할말을 잃어버림..


이미 외국에서 패배한 비만세를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이 어이없는 법안을 왜 내는 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차라리 외국에서 시도할 당시라면 이해라도 갑니다.

근데 지금은 시도 후 패배의 쓴맛까지 보고 철회한 법안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구요?

할말이 없네요


...덴마크의 철회이유 중 하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국민의 식습관은 전혀 변한 게 없다-_-]


...우리나라의 즐거운 속담이 생각납니다.

-먹다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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