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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때는 이런 때입니다.

세금낼때.


올해부터 폭발한 수익덕에 세금걱정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아보면 [한국에선 안 걸리니 신고할 필요없음ㅋㅋ] 이라고 다들 말하시는 듯한데..

일본에선 인터넷비지니스가 몇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지금은 조금 깐깐해졌다고 하는 군요.

그 몇푼 세금아낀다고 신고 안하고 있다가 걸리면 과중처벌되어 수익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뜯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세금신고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네요.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면,

애드센스의 소득은 과제대상으로서, 보통은 잡소득에 해당된답니다.

회사원 (샐러리맨)은 20만엔, 전업주부의 경우는 38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을경우 과제대상이 되어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이하의 경우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과 소득]

애드센스 경우 구글에게 받은 금액의 총액이 수입이 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 = 수입 - 필요경비)

수입과 소득의 언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수 있는 것]

프로바이더 요금 , 우편요금 , 홈페이지에 관한 서적등 , 보수를 받는 비용 , 엔으로의 환전금 , 컴퓨터 구입비.

자택이 직장과 겸용을 경우에 한해 - 

집세 , 전화요금 , 수도광열비의 일부분이 경비로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의 신청은 자기신고임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둡시다.

(보통은 자택이 직장과 겸용되겠지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 집에서 쓰는 컴터로 벌고 있을테니)


[회사에 부업하고 있는 것을 파악당하지 않기위해]


부업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급여소득이외의 주민세 징수방법 선택에서 [보통징수]를 체크하면 주민세의 원천징수액이 변하지 않아 회사에 부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들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주민세의 청구서가 옵니다.

여기서는 샐러리맨과 전업주부로 인터넷광고게재에 의한 일정금액의 수입을 얻은 경우를 가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입액 (연수입)이 100만엔을 넘는 경우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세히는 가까운 세무서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해주세요.

국세청タックスアンサー(세금상담)인터넷에서의 상담은 이곳이 제격.




개인의 세금계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단위

신고는 다음년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







여기서 왜 젝일...이러고 있냐하면.

애매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일단 내 계정이야 별문제없이 신고하고 세금내면 될듯하긴 하고...

내년부턴 아마 연간 100만엔 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게 초큼 문제라면 문제랄까.

점점 수익이 올라 지금은 일일 30달러를 넘나드는 데다 앞으로도 오를기세니 뭐..-_-;;


문제는 아내님의 명의로도 애드센스수입이 현재 월 100달러정도 넘어가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오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조금 다른문제가 겹친게뭐냐면...

아내님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드디어 알바를 관뒀음 (9월 8일자)

관둔이유가 임신/출산인 경우는 우리의 일본국이 실업수당을 주신다네?

4년간;;

원래는 일하고 싶은 데 이유가 출산인 경우 애가 어릴때는 엄마가 잘 키워야된다고 나라정책이 이렇게 되어있음

말하자면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줄테니 애 잘키워라 하는 취지이지.


아무것도 안해도 아내님 평소 월급의 60~80%가 지급되는 데, 실업수당이기에 수입이 있으면 이 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별개로 일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예상 실업수당 금액은 약 5만~6만엔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급은 4개월뒤부터 시작)

한화 한 60~70만원정도 될까? 하는 데..


법대로 생각하자면..

애드센스의 수입을 받게되면 이것을 포기해야한다는 거네?

이것참 골때린다...ㄷ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 아내님계정을 만든것이지만..

미래의 수익성을 생각하자면 당연히 애드센스겠지만 나라에서 공짜로 돈준다는 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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