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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아버지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낸다음,


아버지(저)는 엊그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다보니 제 아들인 손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태어남)


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없고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는 시청에서 일본어로 된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번역본을 제가 만들어서 첨부하면 될까요?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랑 제 아들이 공동 상속인이라는 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는 데, 어떻게 선임하는 것입니까?


또한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기에 이 모든것을 제 친형에게 위임해서 서류를 보내 일을 진행시키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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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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