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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아버지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낸다음,
아버지(저)는 엊그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다보니 제 아들인 손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태어남)
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없고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는 시청에서 일본어로 된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번역본을 제가 만들어서 첨부하면 될까요?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랑 제 아들이 공동 상속인이라는 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는 데, 어떻게 선임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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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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