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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였을 때는 이혼 당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쪽이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 쪽이 친권자가 됩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로 정해진 쪽이 사망하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다른 쪽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류 준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미성년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친권을 행사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 한 쪽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추가 준비 서류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소명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인 상속인은 기본증명서는 준비서류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명의의 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자만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일본인(외국인)일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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