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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휴수당이 이슈를 끌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악용하고 있다며
한 사이트에서 방법을 공유하는 중이라네요..




출처 - 오늘의 유머 에서 보았습니다만...

댓글중에 실제 PC방 사장이란 사람이 써놓은 것이 참 와닿네요...

남들은 다 반대를 하는 블라먹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가재는 개편인가 하는 생각이 크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은 참 알바생이 복 받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같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는 없음.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문제로 상담은 많이 합니다만...

ㅡ.ㅡ

덕분에 일본 세금에 대해서만 빠삭해졌음 ㅋㅋ






댓글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음



악덕알바가 있듯이...악덕알바가있다구요?

알바가 일을 열심히 안하면 그날바로 잘라버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당하고 살수도있다구요???

알바가 악덕이되려면, 사장이 맘에안들면 사장을 교체할
권리가주어줘야 악덕이 될 수 있는데..

악덕알바란 어떤알바?



네...제가 제일 난감해 하는 말입니다.
알바가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그날 바로 잘라버릴 수 있으면 오히려 고민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는 기본적으로 알바생이 상품 혹은 돈이라도 훔치지 않는 이상 해고하면 다 부당해고가 되고요.
(근무 태도 불량등의 이유도 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뽑고 2주일까지는 부당해고를 해도 해고수당(?)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2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일단 알바생에게 기초임금의 한달치 급료를 줘야 합니다.
만약 근무년수가 꽤 길다면 그많큼 보상도 더 커집니다.

다들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본은 오히려 사장이 을인 상황이 많다고 생각하네요
만약 트러블이 발생했다쳐서.

사장이 잘 못 햇을 경우
알바생은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한테 돈 다 받고 벌금 물게 합니다만...

알바생이 잘 못 했을경우
사장은 알바생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기물파손이나 금품갈취등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그 돈을 이미 써버린 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있는 게 법입니다.





자자 정리를 해봅시다.


알바생이 무단 결근을 해서 사장이 일주일간 잠도 못자고 근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오유를 보자하면 그런 알바생 자르면 되지 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은 일주일간 고생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가 있지만 자를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바로 자를 수 있는 기한은 2주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2주일간 내내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3일째에 돌아오면 무단결근이 되지 않는 다는 말씀!

(장난하냐?)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하고 싶은 말도 조차 못하는 게 일본 영세사장의 현실입니다.

가히 알바생이 갑의 입장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이니 한국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다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세사장들이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장들은 이런 법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편의점 업계이니 편의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직장을 다니던지 해서 돈을 벌어서 편의점 사장으로 데뷔를 하지요.

물론 이렇게 개업을 하는 사장들은 편의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 수 있나 없나 이런거 제대로 따져보고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맹점은 그저 본사가 돈 벌 수 있다고 하니 그거 보고 혹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제대로 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데...

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지요.


그저 남들 하는 데로 따라하는 데 급급합니다.


주변이야기를 들으면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노동기준감독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처음으로 법률에 대해 알고 대처하는 케이스를 가장 많더군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저만해도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지금도 당한 것만 압니다.





저 위에 말에 발끈한 게 바로 그 때문인데요...ㅡ.ㅡ


작년인가 제작년에 참...근무태도도 불량하고 무단결근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해주는 개념없는 알바생을 뽑았습니다.

아니, 뽑을 수 밖에 없었지요.

알바생은 없는 데, 지원자가 3주째 아무도 없었으니, 울며 겨자먹기란 심정으로 넣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

일은 안하고 농땡이만 부리고, 뭘 시켜도 일부로 일을 못하는 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허우대만 멀쩡한 녀석.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땐 너무나 잘 노는 녀석.

몇번이나 면담을 하며, 일 하기 싫으면 때려쳐라...

이렇게 얼굴 붉히지 말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만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야기를 하며 다음날이 되면 아무런 변화없는 그.

손님이 너무 늦는 다고 짜증을 부리는 니 더더욱 천천히 하는 심술맞은 그.

결국 몇번의 클레임으로 이어져서 더이상은 못 견디겠다

거진 딱 한달걸렸습니다.


해고를 했더니 이런 이유들이 전부 주관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면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 객관적인 관점이란? 가게의 상품을 훔친다던지. 금품을 훔쳐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

결국 한달도 채 못된 알바생에게 기초임금의 한달치 급료를 환산하니 8만엔 나오더랍니다.

그때 한달치 급료가 7만엔정도였던 알바생이 한달치 임금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아갔네요



일이 해결되고 우리 회사 사장 하는 말...

그나마 고용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고용주보다 알바생이 더 법에 심취하고 빠삭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고용주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장집회에 가 보면 저같은 20대점장인 사람들도 많고..

40~50에 명퇴하고 이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일 시작하고 이런저런게 문제가 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저런 곳으로 찾아 헤메어 가는 것도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업까지 하는 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겠지만...

사업할려면 그정도는 당연히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요.



물론 그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이긴 하기에 일이 터지면 사장들이 돈 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좀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기엔 아직 멀까요?





사업일으켜서 사장이 된 사람들도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 입사해서 일한다고 취직한 사람들도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나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법까지 안지키는 한국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은 그나마 최저임금은 지키네요 

야간수당까지도 거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키지만 물론 안지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의 4대보험이나 각종수당 혹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일본도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모르면서 안지키는 것은 그나마 이해라도 해도 알면서 안키는 것은 참 나쁜 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점장들이 모르면서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쬐끔(?) 알면서 안지키고 있네요.


제가 제일 나쁜 놈인거 같습니다.


살짝 변명을 하자면, 사실 잘 모릅니다ㅋㅋㅋ

그렇게 빠삭하지 않아요.

알바생의 유급휴가 제도도 제대로 모르니, 몇일근무에 몇일 (혹은 몇시간?) 발생되는 지 모르고 있군요

지금 그부분을 공부중이고, 공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알바생들에게 유급휴가를 챙겨주려고 하고 있지요.


*물론 고용점장이라...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돈입니다

ㅡ.ㅡ



글의 맥락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잡담만 썼는 데...

그냥 심심풀이로 읽어주십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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