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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영주허가 신청서(16세 이상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러갈것)


2.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부부,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일본인의 배우자 - 일본인의 호적등본

   일본인의 자식 - 일본인 부모의 "호적등본"과 자식의 "출생증명서" 또는 "인지신고수리증명서" 

3.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外國人登錄原票記載事項証明書-市役所에서 발급해줌)  

   와 가족전원이 기재된 주민표(住民票)

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① 회사 등의 급여 생활자의 경우 - 근무처에서의 "재직증명서"

    ② 허,인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 허,인가 증명서(사본)

    ③ 법인의 임원인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④ 자영업자로 직업증명서를 땔수 없는경우 - "확정신고서의 예비본(원본과 복사)" 이나 거래처

        로부터의  "거래증명서"

5.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① 회사원등의 급여생활자의 경우 - 원천징수표

   ② 자영업자의 경우 - 확정신고서의 예비본(원본과 복사)

6.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기재생략이 없는 주민세(市、県民税),

    과세증명서(市、区、 町、村 에서 받을수 있음 - 과거 1년분)

7.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신원보증인 또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에 한함 )

   ① 보증인 이름을 신청서에 기재(배우자 가능)

   ② 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③ 보증인의 최근 1년분의 소득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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