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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부터 자전거 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 물론 일본이야기 ㅋㅋ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 알아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전거 도로법은 개정되지않았답니다.


다만, 벌칙이 강화되었음.



즉,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자전거의 교통위반행위를 강화하여 몽둥이 정도로 만들어버림.




포인트.


14세이상 운전자가 신호무시,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주행, 음주운전등 14항목의 위험행의를 이유로 하는 교통위반을 3년이내에 2회 저지르면 경찰본부나 운전면허센터에서 3시간의 안전강습을 받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문제는 이 강습 수수료. 5700엔이나한답니다!!!

ㅎㄷㄷ


쉽게 생각하면 한화 57000원돈!





14세이하는 해도된다는 것이 함정.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은 그냥 용서해준다는 것이 함정.



법 바뀐걸 몰랐다는 소리 안나오게끔 처음 걸렸을 때 제대로 알려주고, 그래도 또 걸려면 법 지킬마음이 없다고 생각기에?







이 강습에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



5만엔 이하의 벌칙금이 부과된답니다.


...5만엔 이하라는 것이 또 애매한 녀석이군요.

그래도 5700엔보다는 비싸게 먹히겠죠?

만약 5700엔보다 싸게 먹히거나 6000엔정도면 불참하는 게 이득이겠다 싶음 -_-;;



그 밑은 자건거 도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도 차의 일종임을 명심하라는 내용으로 끝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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