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형 번역 싸이트...라고 불리우고 있는 모에칸에서 일이 터졌나 봅니다.
대략 다운 받은 자는 물론이고 번/식자의 경우는 꽤나 힘들어질것같다고들 하는 군요.
최소 징역 5년이라..
걸린 방법이 네이버을 이용하여 자료를 주거나 받거니..
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검찰 조사뜨니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그냥 냅다바쳤다는 점에서
네이버 이젠 안쓴다는 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_-;;
이런건 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은 안되는 겁니까?
뭐 암튼...혹자는 그들의 죄명이...
남의 저작물을 무단 번역/배포했다는 점에서 저작권 법을 어겼다고 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저작권법은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되네요.
한국의...참...애매한 문제인데요.
자국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 두어서 그 덕에 저작권법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시절에 일본의 문화상품 및 문물을 다 갖다 베끼고 해적판만들고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인데요..
나중에 와서 일본의 각 회사가 한국에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이나 아톰...같은 애니메이션은 물론...
새우깡이나 홈런볼이나 뭐다 할수없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먹었던 과자류...
전부 다 일본껄 그냥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기내 상품을 무단으로 번역/배포....게다가 상업화까지?
이런 관계로 소송을 걸지만, 법원에서 조차 한국의 손을 들어주네요.
사실 한국인이 재판관인데 할 말없지 않음? 어떻게든 한국의 유리한 법을 찾아쓰지.
한국에 특허를 내지 않았다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_-
저작권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일본에 저작권자료로써 등록을 하고 한국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같은 맥락으로 이 상황을 봅시다 일명 '동인지'등으로 일본에서 조차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자료들이 수두룩...
그걸 한국에다? 참...원피스나 드래곤볼도 아니고-_-
우리나라의 특이한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선 각각 특허등록등을 해야만 됩니다.
자국에만 등록했다고 타국에까지 허용되나 하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이긴 함ㅋㅋ
그런고로 2000년도에 처음 문화개방이 일어났을 때 투니버스가 어떤 저작권물을 사왔지는 가 관건이었네요 ㅋㅋ
신비로에서 애니메이션 다운 받을 시절...
그 외 자료만 저작권법 위반이나 아니라서 무단 무료 배포가 가능했으니 ㅋㅋ
아..이젠..추억이다
그럼 뭐가 문제냣!
그 번역물의 내용이네요
일반적인 내용의 만화가 아니라 성인 만화라는 점...
단순한 성인만화라는 점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교복을 입고 나온다는 점에서 아청법에 걸린다고들 하네요....
참나 이젠 야동에 이어 망가까지 잡아가냐...ㄷㄷ
아청법의 범위가 더욱이나 궁금해지는 군요.
실제 영상이 아니어도 아청법 위반?
야동 잡기 시작하다가...이제 망가까지 왔다.
그럼 다음 수순이 보이는 군요.
아청법을 위반하는 야설도 조심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
특히 번역 야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디테일할 정도의 교복묘사가 이루어지거나 아청법을 위반하는 나이가 거론되면 당신은 이미 범죄자입니다.'잡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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