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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내가 일본에 갈때 알아봤던 내용 중 하나.

2년간 유학생활을 하는 데 예비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6개월 이하 체류시 - 훈련은 보류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 - 훈련은 면제됩니다.



* 해외체류기간 중 한국에 와서 14일 이내에 재출국을 할 경우 이 기간도 해외출국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3개월 동안 해외나가있다가 일주일간 일시귀국하여 놀고 다시 해외 나가면 전부 해외에 있던 것으로 간주.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는 즉시, 국방부로 통보가 되어 해외 나올 때 서류제출같은 보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전산처리로 해외출국자가 되어버림.

10년전만해도 해외나올때는 해외 출국한다고 예비군대대장에게 보고해야했었다고 하더군요.

(저 나오기 몇년전에 법이 바뀌었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당한 것인데요 ㅎ


해외에 2년간 나와있다가 취직하기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뭐..

대강 전 일본에서 살꺼다 하는 취지를 전했었는 데...

이 때 예비군훈련 통지가 왔었다더군요;;;


전산처리 정말 한번 끝내줍니다. 귀국과 동시에 정보가 가서 바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보내버리다니..ㅋㅋ


물론 이것도 가볍게 씹고 안가면 됩니다.

출국하실때 바로 해외출국자로 전산처리됩니다ㅋㅋ


허나 조금 안타까운점은..훈련통지를 일단 받아버리면 훈련은 면제가 아니라 보류가 됩니다. 

보류를 다시 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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