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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할의 하로워크에 다녀왔습니다.





이즈미오오츠에 존재하는 하로워크


이즈미오오츠는 변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데 나름 번화가더군요.




역도 꽤나 컷음.






역에서 내리면 도보5분정도 걸으면 됩니다.


전 아내님이 하루를 데리고 외출을 하길 바랬기 때문에 꼬맹이 데리고 왔더니 5분이 50분같았습니다 ㅋㅋ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고용보험적용계!



이걸로 초반 6개월은 월 167,835엔.

두달에 한번 입금이 되니, 335,670엔이 들어오군요 ㅎㅎ


후반 6개월은 월 125,250엔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 입금으로 250,500엔!


좀 귀찮은 것은 2달에 한번씩 이곳에 와서 서류를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ㅠ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받을 수 없을 듯 싶긴 하지만, 법적으로 고용주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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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저차 확정신고까지의 시간이 남아서 들린 하로워크.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데, 사장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나보다 다 알아서 하란다 -_-;;;





상담을 받았는 데, 생각보다 이것도 짜증나긴 마찬가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휴직을 한다고 하고 사장이랑 잘 이야기가 끝났어도 문제는 사장이나 경리나 내가 우리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취득하기에 다들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른다는 것이 맹점이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회사전속의 노무사를 쓰면 되지만, 사장왈.

노무사를 쓰면 그녀석들 돈을 줘야하니 경비가 든다. 만약 내가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

노무사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는 중대한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

아, 아니ㅠ 그러니까 결론은 나보고 알아서 하란 이야기.


인터넷정보를 보면 회사에서 해줘야한다고 하는 말만 있어서 먼저 내가 신청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상담했더니, 가능하단다.


단, 서류는 내가 전부 작성하고 회사의 인감을 찍어야한다는 것.


그렇게 보니 오! 간단하구먼!

하고 설명을 들으니, 작성하는 게 상당히 귀찮더라 -_-;;;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결국 회사에서 만들어줘야하는 부분들이 많았는 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내가 다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명.


그거야 귀찮긴 해도 별 어렵진 않다고 생각되었다.




....난관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부분은 돈이 언제 입금되는 가 하는 것.

육아휴직급부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에서 월급이 끊기는 대신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근데 이것이 언제 입금되는 가?

약 2~3달뒤.



ㅠㅠ


뭣이라고!




일단 여성의 경우는 산후휴가를 받고 그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데, 남성의 경우는 출산일부터 바로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월 17일이 예정일.

만약 예정일대로 태어난다면, 3월17일~5월16일까지가 제1차 육아휴직급부금대상으로,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5월 17일부터 가능.

물론 돈은 6월에나 입금이 된다지요. 두달치가 한번에 입금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급료가 없이 생활을 해야하니 최소한 2~3개월의 생활비를 저금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는 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ㅠ


6월달에는 돈이 입금되니 실제로 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때까지 돈 입금이 없이 지금 저금액으로 생활을 해야하니 저금액이 줄어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수 있어서 그게 조금 맘에 안들긴 한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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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육아휴직을 하나 마냐 했던 이야기가 드디어 결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네요



2월1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가서 3월 19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일단 예정일이 3월 17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육아휴가를 받아서 5월31일 가게 오픈과 동시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봤네요.

편의상 3월 19일까지 유급휴가라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날때까지 유급휴가란 이야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수입 4백만엔과 연2회 보너스.

주5일제를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원의 월급을 건드는 것도 앞으로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네요.


단,연수입4백만엔에 대한 것은 구두약속으로 바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사장으로써는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1.76%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제가 안한다고 해서 사장이 저에게 그 만큼 급료를 올려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장이 결국 올리기 싫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냥 취득할랍니다.


남들이 취득하지 않는 다고 해서 제가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육아휴직을 넣어서 4개월간 쉰다고 해서 남들이 배아파서 직장을 때려친다고하면 오히려 저에겐 더 이득입니다.

일 좀 한다는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서 득이 되는 군요.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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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열심히 준비중이던 육아휴직



운이 좋게도 둘째가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점장으로 있는 점포가 일시폐점을 하는 것이 결정되어서 그 기간에 유급휴가 + 육아휴직을 써서 약 4개월반 가량의 기간의 휴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도 제 급료분과 제 사회보험의 회사부담금을 합친 금액. 약 2개월반치인 75만엔을 절약할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사장에게도 득이 됩니다.

추가로 사장은 저에게 육아휴직을 주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최대 70만엔가량의 조성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 부분은 사장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급료분인 75만엔은 절약한다는 이야기에는 좋은 회답을 해주었기에 육아휴직을 받는 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났었는 데...




몇일전 갑자기 이 육아휴직을 못 주겠다는 통보를 해오더군요.



음???


왜??


?



제가 육아휴직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사원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원들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쉬는 날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데, 제가 4개월반이나 휴직을 하는 것이 맘에 안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직자가 줄었다는 제 다른 글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구직자가 줄었다? 모집광고를 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일본(링크)


그래서 그 반대한다는 사원이 누구인지 일단 그것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사장은 누구인지 알려주질 않았고...

일단 폐점후에는 다카이시 카모의 점포에 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 점장을 하고 있는 히시사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더니 반대를 하는 것은 후지모토라는 것을 이야기 하더군요.



후지모토로 이야기하자면 저랑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원입니다.

굳이 점장들끼리 마주칠일이 거의 없기에 관계가 좋고 나쁘고 한 그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 모종의 사건으로 저랑은 인연의 끈이 끊어져버린 그런 사람이기에...



황당하더군요.

애당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듭해보니 굳이 제가 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구직자가 없는 현장에서 사장의 도움은 전혀 없고, 자신은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하는 데, 제가 쉬는 게 배가 아펐다는 이야기더군요.

사장에게 불만을 상당히 이야기한 그런 느낌으로, 자신도 쉬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이야기입니다.

사장은 그것을 제가 유급휴가 + 육아휴직으로 4개월반가량 쉬기 때문에 후지모토란 녀석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과연..그말도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화가 났기때문이죠.




일단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제가 신청을 하면 사장은 거절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타당한 권리로 주장을 하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만한 관계로 받았으면 하는 점이 있지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최소한 육아휴직을 안 쓰는 대신 급료를 올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싸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연2회 보너스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회사.

불법적으로 사원의 월급에서 회사의 경비손해분을 메꾸는 회사.

주2회 쉬는날로 계약해놓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회사.

연1회 급료를 올린다고 하면서 올리지 않는 회사.

점장이 되면 점장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그 대신 기본급을 내리는 회사.



현재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해도 노동자입장이 약하긴합니다만, 구직자가 없는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힘이 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더라도 구직자가 없는 일본의 현실에게 저를 해고한다던가, 권고사직으로 나아간다던가 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점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원이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저의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여 그 사원을 납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 이야기가 빠르지요.




육아휴직을 못쓰게 한다면 월급을 올려줘야 하며 보너스를 지급해야하며 앞으로 주5일제로 한다는 것을 약속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써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이 배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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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2016년3월17일



산전휴직 개시 2016년 2월 5일

(산전휴직 - 출산예정일 이전 42일)

출산

산후휴직 종료 2016년 5월 12일

(산후휴직 - 출산일 이후 56일)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그만큼 휴직기간이 늘어난다.

혹은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나면 그만큼 휴직기간이 줄어든다.


육아휴직 개시 2016년 5월 13일

육아휴직 종료 2017년 3월 15일



아내님 분 지급액


2016년 7월 - 92,460엔

2016년 9월 - 92,460엔

2016년 11월 - 92,460엔

2017년 1월 - 69,000엔

2017년 3월 - 72,450엔






남자는 출산일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할수있다.




육아휴업급부금은 비과세임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천징수표에도 포함되지 않음.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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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큐에 하로워크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제가 육아휴가를 받을까 싶어서 알아보러 갔는 데, 생각해보니 아내님과 저, 둘다 받을 수 있을 듯 싶더군요!


이번에 운이 좋은 것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리뉴얼 오픈을 위해 2016년 2월29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 폐점합니다.

7월14일이 재오픈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예정일이 2016년 3월17일로, 딱 제가 한가할때 둘째가 태어나지요.

덕분에 제대로 유급휴가를 써줄 수 있어서 좋아하고 있었는 데...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보다보니 이게 생각보다 꽤 괜찮더군요.

일단 저에게 있어서, 6개월까지는 월급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25만엔을 받고 있는 저는, 평소 세후 20만엔을 받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업으로 인해 받는 급부금은 16만7천엔이 나오는 계산이더군요.


현재 월급에서 약 3만엔가량 줄어들지만, 사회보험료와 연금도 안내도 되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한달내내 놀고 (아니...애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이런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세전 월급의 13퍼센트까지는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세전월급 25만엔으로 계산해보니 참나... 3만엔이더군요.

3만엔짜리 알바하면서 육아를 해도 회사다니는 금액이랑 같은 금액의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안타까운것은 회사의 이해가 필요하니, 쓰긴 어려울것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 데....




회사쪽에도 장점이 있더군요!

일본의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직원에서 육아휴직을 쓰게 해주는 사업주에게 나라에서 조성금을 준답니다.

그게 생각보다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몇가지 종류가 있는 데, 제가 찾아보니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니...

정사원은 1인당 30만엔~50만엔사이. 

알바생은 1인당 15만엔~20만엔사이
인듯 싶더군요.

제가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사도 돈나오고 이건 뭐 누이좋고 매부좋고!


그래서 이 자료를 모아서 조만간 사장에게 담판지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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