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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저차 확정신고까지의 시간이 남아서 들린 하로워크.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데, 사장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나보다 다 알아서 하란다 -_-;;;





상담을 받았는 데, 생각보다 이것도 짜증나긴 마찬가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휴직을 한다고 하고 사장이랑 잘 이야기가 끝났어도 문제는 사장이나 경리나 내가 우리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취득하기에 다들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른다는 것이 맹점이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회사전속의 노무사를 쓰면 되지만, 사장왈.

노무사를 쓰면 그녀석들 돈을 줘야하니 경비가 든다. 만약 내가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

노무사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는 중대한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

아, 아니ㅠ 그러니까 결론은 나보고 알아서 하란 이야기.


인터넷정보를 보면 회사에서 해줘야한다고 하는 말만 있어서 먼저 내가 신청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상담했더니, 가능하단다.


단, 서류는 내가 전부 작성하고 회사의 인감을 찍어야한다는 것.


그렇게 보니 오! 간단하구먼!

하고 설명을 들으니, 작성하는 게 상당히 귀찮더라 -_-;;;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결국 회사에서 만들어줘야하는 부분들이 많았는 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내가 다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명.


그거야 귀찮긴 해도 별 어렵진 않다고 생각되었다.




....난관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부분은 돈이 언제 입금되는 가 하는 것.

육아휴직급부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에서 월급이 끊기는 대신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근데 이것이 언제 입금되는 가?

약 2~3달뒤.



ㅠㅠ


뭣이라고!




일단 여성의 경우는 산후휴가를 받고 그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데, 남성의 경우는 출산일부터 바로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월 17일이 예정일.

만약 예정일대로 태어난다면, 3월17일~5월16일까지가 제1차 육아휴직급부금대상으로,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5월 17일부터 가능.

물론 돈은 6월에나 입금이 된다지요. 두달치가 한번에 입금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급료가 없이 생활을 해야하니 최소한 2~3개월의 생활비를 저금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는 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ㅠ


6월달에는 돈이 입금되니 실제로 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때까지 돈 입금이 없이 지금 저금액으로 생활을 해야하니 저금액이 줄어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수 있어서 그게 조금 맘에 안들긴 한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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