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얼마전부터 열심히 준비중이던 육아휴직



운이 좋게도 둘째가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점장으로 있는 점포가 일시폐점을 하는 것이 결정되어서 그 기간에 유급휴가 + 육아휴직을 써서 약 4개월반 가량의 기간의 휴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도 제 급료분과 제 사회보험의 회사부담금을 합친 금액. 약 2개월반치인 75만엔을 절약할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사장에게도 득이 됩니다.

추가로 사장은 저에게 육아휴직을 주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최대 70만엔가량의 조성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 부분은 사장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급료분인 75만엔은 절약한다는 이야기에는 좋은 회답을 해주었기에 육아휴직을 받는 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났었는 데...




몇일전 갑자기 이 육아휴직을 못 주겠다는 통보를 해오더군요.



음???


왜??


?



제가 육아휴직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사원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원들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쉬는 날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데, 제가 4개월반이나 휴직을 하는 것이 맘에 안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직자가 줄었다는 제 다른 글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구직자가 줄었다? 모집광고를 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일본(링크)


그래서 그 반대한다는 사원이 누구인지 일단 그것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사장은 누구인지 알려주질 않았고...

일단 폐점후에는 다카이시 카모의 점포에 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 점장을 하고 있는 히시사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더니 반대를 하는 것은 후지모토라는 것을 이야기 하더군요.



후지모토로 이야기하자면 저랑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원입니다.

굳이 점장들끼리 마주칠일이 거의 없기에 관계가 좋고 나쁘고 한 그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 모종의 사건으로 저랑은 인연의 끈이 끊어져버린 그런 사람이기에...



황당하더군요.

애당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듭해보니 굳이 제가 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구직자가 없는 현장에서 사장의 도움은 전혀 없고, 자신은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하는 데, 제가 쉬는 게 배가 아펐다는 이야기더군요.

사장에게 불만을 상당히 이야기한 그런 느낌으로, 자신도 쉬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이야기입니다.

사장은 그것을 제가 유급휴가 + 육아휴직으로 4개월반가량 쉬기 때문에 후지모토란 녀석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과연..그말도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화가 났기때문이죠.




일단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제가 신청을 하면 사장은 거절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타당한 권리로 주장을 하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만한 관계로 받았으면 하는 점이 있지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최소한 육아휴직을 안 쓰는 대신 급료를 올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싸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연2회 보너스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회사.

불법적으로 사원의 월급에서 회사의 경비손해분을 메꾸는 회사.

주2회 쉬는날로 계약해놓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회사.

연1회 급료를 올린다고 하면서 올리지 않는 회사.

점장이 되면 점장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그 대신 기본급을 내리는 회사.



현재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해도 노동자입장이 약하긴합니다만, 구직자가 없는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힘이 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더라도 구직자가 없는 일본의 현실에게 저를 해고한다던가, 권고사직으로 나아간다던가 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점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원이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저의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여 그 사원을 납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 이야기가 빠르지요.




육아휴직을 못쓰게 한다면 월급을 올려줘야 하며 보너스를 지급해야하며 앞으로 주5일제로 한다는 것을 약속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써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이 배틀입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