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만간 둘째가 태어납니다.


예정일은 내년 3월 17일.



사실 이번에 좀 운이 좋은 것이, 둘째가 태어나는 기간에 맞춰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리뉴얼을 위한 폐업을 합니다.


2월 29일에 폐점하여 7월 14일에 리뉴얼 오픈이니, 약 4개월 반가량 제 일이 없어진 것이지요.

애당초 둘째가 태어나는 기간과 폐점기간이 겹치지 않았으면 어차피 제가 휴직을 할 수있는 여건아닐테니 포기를 했었을 텐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둘째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 복덩이를 안겨주네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육아휴업제도는 있었지만, 중소기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육아휴직을 쓰고 나가버리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운이 좋은 것은 제 일이 4개월 반가량 없어져서, 제 담당 점포가 아니라 다른 점포에 응원을 가서 적당히 놀면서 일해서 급료를 받을까...싶었는 데, 눈에 띄인게 바로 이 육아휴업제도.


어차피 제가 일이 없어졌고, 유급휴가를 쓴다고 해도 지금 모은 걸 다 써도 2개월치밖에 안나옵니다.

남은 2개월반은 어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로 찾아보니 회사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육아휴직을 쓰고 나가버린 사원이 있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거나 해야하니, 중소기업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다는 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쉬면서 나라에서 육아휴업급부금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6개월까지와 육아휴직 7개월차~10개월차까지는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전반 6개월차와 후반 4개월차를 합쳐서 총 10개월을 받을 수 있는 데, 편의상 1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전산후 휴가와 합쳐서 1년이란 느낌이더군요)


먼저 급료계산법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6개월까지는 월급을 일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6개월간의 급료를 전부다 더 합니다. 교통비고 뭐고 상관없이 다 더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달 월급이 250,500엔입니다.

간단히 6을 곱해줍시다.


1,503,000입니다.


이것을 180일로 나눠줍니다.

그럼 8350엔으로 딱 떨어지는 군요.

제 일급은 8350엔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8350엔에 30일을 곱해줍니다. 그럼 250,500엔이 나오는 군요.



여기까지 따라오면....이거 왜 계산한거지? 하고 생각을 하게됩니다만, 하로워크 직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한다는 군요-_-;;

여기까지의 계산을 빼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이죠...


뭐 아무튼, 이 금액에 67%를 곱하면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즉, 제가 받는 금액은 167,835엔.

제가 받는 세후 급료는 203,460엔.


즉, 육아휴직을 할 경우 35,625엔의 급료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도 썩 득이 되지는 않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읽어주세요~!




육아휴직 7개월차 부터 1년차까지는 5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저같은 경우는 125,250엔입니다.




....이쯤되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여기에 나라의 제도가 참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육아휴직중에도 한정적이긴 하지만 돈을 벌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차까지는 월급의 13%의 급액까지 급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급료로 생각해보면 32565엔입니다.


오옷? 이쯤되면 느낍니다.

6개월차까지는 휴직을 해도 알바란 생각으로 3만엔만 벌면 이전 세후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것!


게다가,7개월차부터는 30퍼센트까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75,150엔입니다.

125,500엔과 합치면 약 세후 20만엔가량 되니, 알바란 생각으로 일하면 정말 나라의 제도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끼지요.




월급을 세후금액에 맞추는 이유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나라에 내는 세금도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결됩니다.

즉, 현재 급료에서 떼이고 있는 세금을 안 떼여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





사장에게 좋은 점이란, 제 급료를 안줘도 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 사회보험료도 면제됩니다.

제가 월급에서 떼이고 있는 세금과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 데, 사장도 그것을 안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몇일전 사장에게 담판을 지으러 갔다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사장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저와의 계약에 응해왔습니다.

결론은 사장님의 한마디 [3만엔 내주마 ㅎㅎ]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되죠.



제 아내님의 분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


제 아내님도 현재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안타까운 점은 아내님은 아르바이트라서 고용보험에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들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끽해야 한달에 5백엔정도 하는 금액.


그렇기에 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신 우리 사장님!



내년 둘째가 태어나는 그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내님의 경우는 정말 1년 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6개월차까지는 4만5천엔가량 불로소득

7개월차 부터는 3만엔가량의 불로소득을 얻겠네요.


그렇게

1년뒤에 우리 아내님도 다시 아르바이트로써 복귀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장은 저와 아내님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나라에서 따로 조성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꽤나 커서 대충 알아보니 최대 백만엔까지 받을 수 있더군요.


제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대충 살펴봤더니 약 50만엔가량 사장의 손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장에게 전달해 주니 제가 해달라는 데로 다 해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돈도 공부하는 자가 쟁취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2할 떼어줄테니 알아봐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걸 알면 노무사를 하고 있지!

-_-;;



좀 안타까운 점은, 사장도 나라에서 조성금을 받을려면 취업규칙도 좀 손대야하고 따로 신청해야하고 귀찮은 게 많다는 것..

그래봤자 사장이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 경리와 전속계약 노무사가 일하겠지만...ㅋㅋ



이걸로 둘째 낳고 초반에 제가 육아을 도와줄수 있고, 추가로 아내님에게도 어느정도 용돈줄수 있겠네요 ㅎㅎ

솔직히 정말 돈벌수 없는 상황에서 용돈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힘드니까요..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