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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비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이 한국국적이어야 되며
② 아동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며 

③ 아동 및 부모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신청가능하며
② 한국에 친인척이 있으시다면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글을 검색해 오신 거겠지요.

3번은 은행가서 만들면 되니 정말 쉽지요.

중요한 건 2번인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게...


아동이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아동의 입출국기록을 확인하여 한국에 입국해 있는 기록이 확인되면 바로 부여가 됩니다.

*동사무소에 따라서 말이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 가다가 있는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다 된답니다.


아동을 한국에 데려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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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수당...아기수당...뭐 대강 이런 말로 해석이 될듯싶겠는 데요. (이하 아이수당으로 통일합니다)



뭐 대강 요런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한국도 저출산국이고 하니 이런 복지정책이 시행이 될려는 지, 대통령선거때 공약을 낸다는 건지-_-
암튼, 한국도 조만간 시작을 할려나 보네요.

일본에서는 현재 시행중이고요. 그래서 얘 빨리 낳고 싶은 것도 있고요;; (돈이 뭐길래..)
현재는 지급이 되고 있지만, 일본도 나라의 돈이 없으니 폐지가 된다니 머라나 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결혼을 하기때문에 슬슬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도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법이 몇년에 한번씩 바뀌는 데 법이 바뀔때마다 지급액이 바뀌거나 하네요. 그렇다고 이미 낳은 아이의 지급액이 바뀌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예를 들자면 2000년까지는 한명당 1만엔이 지급되었다고 2001년부터는 한명당 1만3천엔 지급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럼 법이 바뀌었으니 2000년전에 낳은 아이의 지급액이 1만3천엔으로 오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2001년이후에 낳은 아이만 해당되고 2000년전에 낳은 아이는 2001년 이후에도 그대로 1만엔밖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 낳은 아이냐에 따라 지급액이 큰 차이가 있으니 요즘 알바아줌마들한테 타이밍봐서 아이를 낳으라는 조언을 듣고 있군요...;;

아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군요.
모르면 받지도 못한다는 소리-_-

아이수당의 지급조건은 일본 주민표를 취득하고 있을 것.

현재 법으론, 아이의 나이와 출생순위에 따라서 지급이 다르는 제도네요.지급액은 연령으로 정리해보죠.

・0세부터3세미만(3세의 생일까지)・・・월1만5000엔
・3세의 생일 다음월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전까지의 첫째애와 둘째애・・・월1만엔
・3세의 생일 다음월부터 초등학교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셋째애 이후・・・월1만5000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3월까지・・・・・・월1만엔

여기서 첫째애, 둘째애의 계산이 조금 특이한데, 만약 고1이 되어 아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자체에서 없어집니다. 뭔말이고 하니..

3명이 자식이 있어 첫째 아이가 고1 둘째아이가 중1 셋째 아이가 초6 이라고 치면
고1의 아이는 계산자체에서 없어지고 첫째애는 중1 둘째애는 초6의 아이가 되어, 지급액은 2만엔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고1의 아이가 계산에 들어가면 표에 따라 2만 5천엔이 지급되야 하지요ㅠ 네..국가가 5천엔을 절약하고 있습니다-_-;;

암튼, 아이가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아이를 낳아보질 않아서 자식에 돈이 들어가는 지 파악이 되질 않지만..
주변에서 하는 소리는 낳고 갓난아이때 150만엔정도 깨지고 3세 이후부터는 얼마나 소비욕이 있는 아이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자식한테 돈을 투자하냐에 따라 천치만별이 된다고 하네요. (뭐 간단히 장난감 사줘~ 하는 데 제가 들어주냐 안들어주냐...이거죠.)
흠...아이도 아직 안 낳았는 데 이런 걱정부터 한답니까ㅋㅋㅋㅋㅋ

아이를 낳으려고 산부인과에 가지만, 일본은 의료보험이 안 먹힌다는 군요.
네...병원은 병원이지만 아파서 병원을 찾은 게 아니라서 의료보험이 안먹힌답니다ㅡㅡ;;
한국 사정은 어떤지...;;
비교해보고 한국에서 낳는 게 싸게 먹힐 것같으면 한국에서 낳고 싶은 데...ㅠ
여친님이 허락하실까 걱정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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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정일 11월 23일)

예정일에 딱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 아마도 그 전후가 될듯한데요...


만약 태어나면, 해외체류하는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해당이 될것도 같은 데요...

(국적은 한국/일본으로 이중 국적이겠죠?)


그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지원.hwp




일단 파일 올리둡니다..



hwp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 함정...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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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해외체류중인 만0-5세 영유아의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유효한 유아의 경우만 가능....이랍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아 뒤 6자리가 000000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라는 것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일단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지요...

일본 병원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만, 만약 그렇게 하다가 일본의 양육수당을 못받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손해고...


답안나오네-_-






*주민등록번호 발급문의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 관한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 또는 안전행정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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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좀 해보니 다들 역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고민중이신가 보군요.


게다가 해당 시/구청 직원에 따라 대응이 다르니 복불복...


운 좋으면 신청 받고 운 없으면 신청 못 받고...그런가 보군요ㅠ



1.출생신고를 영사관에 하지 않고 한국의 제 주소지에 신청을 하는 것..

아이가 입국하지 않아도 직계가족이면 대리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답니다.


필요 서류는 부모 중 한사람의 도장,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방문자의 신분증


곧바로 양육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문.

부모중 한사람의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바우처 이용권,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


허나 아이가 해외에 있을 경우, 대리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주민번호가 안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진실은 어디 있는 지 모르지만, 대략 훑어보니 해당 직원의 업무이해도에 따라 다르다는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ㅠ


일단 아이가 한번 한국에 가야 확실히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음...일단 출생신고를 형님이나 어머니께...???




양육수당...

만0세 - 20만원
만1세 - 15만원
만2세~5세 - 10만원



보육료...




....와.....-_-


애 낳기만 해도...참...돈벌이가 되는 구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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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에 물어본다 물어본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노무현대통형이 그런 걸 만들어놨었구나..;;




양육수당에 대해 질문이라.



질문을 직접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뭐 일단 써준거...답보고 생각해볼까?





먼저, 왜 알아보기 시작을 했냐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네이버에서 [출생신고]라고 쳐보니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와 필수조건...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네...자녀의 모는 일본인이라 두번째 서류는 아예 준비가 안되고...

국제결혼인 경우는 두번째 서류는 필요없으려나??

그럼 출생증명서와 일본국적을 취득해 그걸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네?



대략 이런 부분에서 부터 의문점이 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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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일본여 부부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조만간 출산을 합니다. 출산은 일본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떤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출생신고가 늦으면 벌금도 있다고 들었는 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일본에 거주중인 관계로 한국에는 대리인을 통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또한, 그와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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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런 부분이 신문고에 올리고 싶은 내용.

거의 형님이 잘 써준듯.




굳이 말하자면..


일본에서 출산을 하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양육수당신청 방법...

<둘다 대리인을 통하고 싶음>




실제로 속마음을 써보면...

양육수당을 받고 싶음. 어케 해야함?



받는 조건....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것. ( 해외 출생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옴 )




여기서 잠깐... 주민등록번호란?

아시다시피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우선 첫 자리는 성별.

19세기 출생자 남 9 여 0 로 시작

20세기 출생자 남 1 여 2 로 시작

21세기 출생자 남 3 여 4로 시작

20세기 출생 외국인 남 5 여 6 로 시작

21세기 출생 외국인 남 7 여 8 로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네자리는 출생지역 조합번호.

어떤 조합인지는 비밀...같은 지역에서 출생한 가족들 보면 중간 번호가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게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는 해당 지역의 같은 성씨 중에서 출생 신고한 순서

해당 숫자가 1이면 그 지역 그 성씨 중에서는 그날 첫번째로 신고한 사람이라는 뜻


마지막 번호는 주민등록 번호가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번호




입니다..



즉, 해외에서 출생한 (예정) 자식의 경우, 출생지역 조합번호를 받을 수가 없기에, 뒷자리는 0000000이 된다는 군요.

* 국내 지역번호만 지원하기에...


그렇기에 제 한국주소인 대전 서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동사무소?



자...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출생을 하는 경우는 출생증명서도 일본어가 되는 부분도 있고...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 엄마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




이론적으로는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함.

허나 아기가 입국을 해야만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해 준다고 하네요. (왜???)


만약 시청 직원이 아이가 한국에 와야만 된다고 안된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좀 올려달라고 말하면 올려준다는 데..

거기에 올라가면 주민번호가 발급이 된다는 함.


이런 방법으로 아이의 주민번호 발급이 되면...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사진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젭라 나 공인인증서 없는 데-_-

이거 참...어찌해야함?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어떻게 만드는 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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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 입니다.

 

해외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비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이 한국국적이어야 되며
② 아동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며 

③ 아동 및 부모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신청가능하며
② 한국에 친인척이 있으시다면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110번 의 문을 똑똑 두르려 주세요~^^



뭐...간단히 말하자면 애 델꼬 한국가야만 받을 수 있는 데...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편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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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맘스홀릭 베이비카페에 정보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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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법을 생각한게 저희 한국주소지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출생신고를 영사관에 하지 않고 한국 해당 구청에 하는겁니다.

문의결과 해외출산시 아기가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부모 중 한사람의 도장,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방문자의 신분증 이구요.

바로 양육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올해 4월부터 해외체류 아기에게도 양육수당혜택을 주기로 했다면서 양육수당신청시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더라구요. 부모중 한사람의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바우처 이용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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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에서 출산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통해 구청에서 출생신고 했는데 주민번호 안나와요.
이번에 한국 입국해서 주민번호 신청을 따로 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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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는 아이가 한국에 있어야 나와요. 아이가 한국에 있는지, 여권 확인후 주민번호 주더라구요. 이것도 좀더 까다로운 직원은 한국 입국후 한달인지, 암튼 한국에 좀 머무른후 신청할수 있다고 하고요. (전에 어떤 어뭉께서 올려주셨는데 생각이 가물가물하네요.)이게 공식적인 방법이예요. 그러나 해당관청 직원들의 재량이나 업무이해도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복불복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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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는 대략 요런 느낌이었으나,요즘 이야기 보면 이미 메뉴얼이 잘 나왔는 지...



아기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안나온답니다-_-



그냥 포기해...굳이 동사무소에 안 물어봐도 될듯;;

물어볼라면 물어봐

해외출산자가 주민번호 뒷자리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리인 신고를 하면 나오는 지.


그런 관계로 딱히 질문할만한 건 없고.

형이 내 통장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니

어머니께 연락해서 내 통장 찾아놓라고 해야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텐데, 굳이 만들필요는 없잖아?

그날 바로 카드도 안나올텐데..


삼원빌라집에 내가 쓰던 하나은행 통장이 있었는 데 어떻게 되었는 지;

아니면 뭐 내가 알기론 내 명의로 된거 두어개 어머니가 붙들고 있었으니 그거 달라고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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