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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정일 11월 23일)
예정일에 딱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 아마도 그 전후가 될듯한데요...
만약 태어나면, 해외체류하는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해당이 될것도 같은 데요...
(국적은 한국/일본으로 이중 국적이겠죠?)
그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
일단 파일 올리둡니다..
hwp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 함정...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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