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 입니다.

 

해외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비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이 한국국적이어야 되며
② 아동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며 

③ 아동 및 부모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신청가능하며
② 한국에 친인척이 있으시다면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110번 의 문을 똑똑 두르려 주세요~^^



뭐...간단히 말하자면 애 델꼬 한국가야만 받을 수 있는 데...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편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듯..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