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뽑아 일본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모양인데요.
전 사정상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그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뭐 절대 결혼식에 연차를 다 써버려서 그런건 아니구욤>.<
그런 관계로 일단 시청<市役所>에 가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할시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시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동사무소라는 느낌입니다.
건네준 게 바로 이것!카이즈카시에서 외국분과의 혼신신고를 하시는 경우
혼인신고서의 첨부서류로써 다음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본국 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등 발행의 증명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등>
일본어의 역문 (번역한 사람의 서명 주소과 번역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국적 증명서 (여권등)
*외국인등록기재사항증명서(다른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와 등록카드
*일본인의 주소가 다른시의 경우는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일본인의 본적지가 다른시의 경우는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발급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당사자의 본국법의 혼인요건에 관한 증명서
*신술서(진술서) 또는 본국발행의 신분증명서(독신/독거증명서등)출생증명서등
*상기의 영어번역/일본어번역(번역한사람의 서명/주소와 번역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신술서(진술서)의 경우는 필요없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뽑으시면 됩니다. 전 가까운 영사관(?)에서 뽑았습니다.참고로 200엔드네요ㅠ
차비가 왕복 1080엔 으헝으헝
그걸 번역하시고 서명주소날짜를 적어줍시다.
그리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청으로 GO~!
대망의 혼인신고서
보통 일본인과 일본인이 결혼할 시에는 남자의 호적에 여자가 들어가는 형식이라 일본어로는 入籍라는 말을 쓰는 듯한데요
(물론 여자의 호적에 남자를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라 제 호적에 여친을 넣는 게 아니라 여친 혼자 독립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네요
전 일본에 호적이 없으니까요. 그 설명을 듣는 데 괜히 마음이 아프더군요
결혼을 한겨-_- 안한겨-_-
내가 독신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
안동 문씨가 되는 건감? 이걸 보면서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떠들어 댓던 할아버지이야기.
안동에 살던 억수로 유명한 목수였다는 데, 당시 안동에 있던 학교란 학교 건물은 다 만들었다네
장롱에 금괴가 가득 했다는 데 할머니가 교회짓는 다고 다 갖다썼다는 전설.
믿을 수가 없었지만 할머니 장례식때 할머니가 교회 여러채 지었다는 걸 알수 있었음으로 사실인가? 이러고 있음
주소 번역은 네이버씨에게 맡기면 됩니다-_-
별 의미는 없지만 기념으로 찍어둠 ㅎ
대략 인터넷에서 발급받고 프린트하면 될듯한 A4용지.
발급하기까지 1분도 안걸리는 처리속도를 봤을 때 영사관까지 오라는 게 왠지 상술이라는 생각이는 드는 데요;;
이 도장땜에 안된다는 후문입니다ㅡ.ㅡ
이 증명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상술-_-....이 아니라 허위로 혼인신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넵.
아 점심식사시간에 가시면 영사관 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니 그걸 쭈-욱 기달려야 합니다.
1분도 안걸리는 처리속도에 비해 기다린게 허무했음. 그것도 모르고 점심시간에 가서 쭉 기달리고 앉아있었음ㅠ
네...이렇게 저의 혼인신고서류가 모였습니다. 번역은 아직 않했지만 뭐 그건 잠깐 시간내면 집에서 가능하니 제처두고 ㅎ
어차피 8월22일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 넘의 기념일이 뭔지.
2012년 8월 22일 저희가 사귄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날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는 여친님의 욕망이 분출....이 아니라 여친님의 소망이라지요
20만엔<282만원>을 하수구에 버려가면서까지 얻어낸 날짜라는 게 저로썬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어찌하나요
그걸 따라야 하는 게 저지요ㅠ
한국에선 주로 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한다고 들었는 데요.
일본에선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식을 나중에 올리지요.
왜냐하면 그 편이 금전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할부로(ローン) 살 경우에도 결혼후면 두사람의 연수입을 합쳐서 금액을 계산하거나 하는 게 있고요.
혼자일 경우 보험/연금을 내야하는 데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안내거든요.
물론 수입이 어느정도 있을 경우는 내야하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나면 쓰도록하고~ ^^;;
저 같은 경우는 여친님/장인어른에게 허락이 떨어진 날부터 다음 기념일인 2012년 8월 22일까지 계산해보니 딱 20만엔내야되더군요
이런 안내도 되는 금액이 20만엔...그리 기념일이 중요한가! 하는 건 남자의 마음이라네요
여친은 평생 남는 기념일인데 20만엔정도 그냥 내지 머 이러는 데ㅠㅠㅠㅠㅠ
과연 부잣집 딸래미 돈씀씀이가 달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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