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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 세금은 뗄레야 뗄수없는 당황스러운 녀석이지요.

특히 인터넷 비지니스로 얻은 수익의 경우, 일본은 몇년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신고를 안할경우 지금은 높은 확률로 적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세금은 꼭 내야하며, 세금을 내야만 외국인으로서 불이익을 받지않고 생활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수입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허나 조그마한 수익의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무방.

금액은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전업으로 38만 이상

2.부업으로 20만 이상


일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이하일 경우 확정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전업이라는 것은 애드센스 이외의 수입이 없을 경우 입니다.

애드센스만을 하면 전업이 되지요.


반대로, 일반직장에 다니든지 회사의 경영자이든지 상관없이 애드센스 이외의 수입이 있다면 부업이 됩니다.

저같은 직장인의 경우는 부업이지요. (아마도 대부분이 직장인일듯...)


이 이하의 수익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말하자면 세금을 매기기도 적은 구간은 그냥 신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상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네 전 올해부터 신고를 해야하는 군요ㅠ



세율은 5%~40%



소득에 따른 세금은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많이 번 넘이 많이 내라는 취지입니다.



課税される所得金額 税率 速算控除額
195万円以下 5% 0円
195万円を超え 330万円以下 10% 97,500円
330万円を超え 695万円以下 20% 427,500円
695万円を超え 900万円以下 23% 636,000円
900万円を超え 1,800万円以下 33% 1,536,000円
1,800万円超 40% 2,796,000円



자신의 모든 수입이 (직장인 월급 + 애드센스 수입) 195만 이하라면 세율은 5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180만 벌었다면 9만이 세금. 공제액은 없으므로 9만엔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선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있기에 실제납부하시는 금액은 당연 그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금액이 300만이라면 10%인 30만이지만 공제액이 9만7500엔이 있으므로


300,000 - 97,500 = 20만2500엔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理由 ペナルティ
期限に遅れた 無申告加算税 15%(納税額のうち50万円を超える部分は20%)(調査前に自己申告すると5%)
申告したけど税金を納めなかった 延滞税14.6%
期限内に申告して収めた税金が少なかった 過少申告加算税10%
悪意で意図的に正しく申告をしなかった 重加算税35%(無申告の場合40%)



※延滞税は収める期限の翌日から2ヶ月までは「納税額の7.3%」と「前年の11月30日の公定歩合プラス4%」のうち低い方を適用し、2ヶ月を超えたら納税額の14.6%になる



대략 가산세가 10퍼~40퍼까지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녀석이 중가산세금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할경우 40%까지 날라가니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날려야합니다.



확정신고를 위한 3가지 준비



1.사업용 통장을 만들것

2.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것

3.영수증을 보관할 것.



청색신고


신고용지가 파란색이라는 점에서 青色申告라고 불립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서, 추가로 65만엔을 공제해줍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을 전액 공제할수 있습니다.

*백색 신고서(일반신고)는 배우자 85만, 생활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1명당 50만엔의 제한이 있음

단, 青色専従者給与に関する届出書를 제출해야합니다.



アオジュー申告をするには

  • 青色申告の届出等必要書類を提出します
  • 簡易帳簿を作成します
  • 白色申告の時に「収支内訳書」に記載していた数字を、そのまま「青色申告決算書」という書類に記入します
  • 申告書の「青色申告特別控除」の欄に10万円の金額を記入します



확정신고의 스케쥴


今年

1月 領収書をためはじめる
3月 青色申告の場合、開業届&青色申告承認申請書提出(3/15まで) or 開業から2ヶ月以内に税務署に提出
12月 この期間の所得が対象

来年

1月 還付 申告の場合 1/1から受付開始(早く提出すると還付金が戻る)
2月 納付 2/16から3/15受付 (3/16以降も受付はする)
3月 3/15 青65申告は3/15までに提出しないと、青10申告にダウン
4月 還付金が振り込まれる(申告日から30日~60日後)(税務署によってまちまち)
5月 申告した所得をもとに「住民税」「国保税」が決まる
6月
8月 「個人事業税」の納入通知書が送付される(8月と11月の2回に分けて納付)

加えて、税務調査に備えて7年間保存(領収書、帳簿)しておきましょう。

確定申告に必要な書類は確定申告書B、青色申告決算書(収支内訳書)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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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정일 11월 23일)

예정일에 딱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 아마도 그 전후가 될듯한데요...


만약 태어나면, 해외체류하는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해당이 될것도 같은 데요...

(국적은 한국/일본으로 이중 국적이겠죠?)


그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지원.hwp




일단 파일 올리둡니다..



hwp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 함정...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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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해외체류중인 만0-5세 영유아의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유효한 유아의 경우만 가능....이랍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아 뒤 6자리가 000000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라는 것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일단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지요...

일본 병원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만, 만약 그렇게 하다가 일본의 양육수당을 못받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손해고...


답안나오네-_-






*주민등록번호 발급문의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 관한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 또는 안전행정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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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좀 해보니 다들 역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고민중이신가 보군요.


게다가 해당 시/구청 직원에 따라 대응이 다르니 복불복...


운 좋으면 신청 받고 운 없으면 신청 못 받고...그런가 보군요ㅠ



1.출생신고를 영사관에 하지 않고 한국의 제 주소지에 신청을 하는 것..

아이가 입국하지 않아도 직계가족이면 대리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답니다.


필요 서류는 부모 중 한사람의 도장,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방문자의 신분증


곧바로 양육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문.

부모중 한사람의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바우처 이용권,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


허나 아이가 해외에 있을 경우, 대리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주민번호가 안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진실은 어디 있는 지 모르지만, 대략 훑어보니 해당 직원의 업무이해도에 따라 다르다는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ㅠ


일단 아이가 한번 한국에 가야 확실히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음...일단 출생신고를 형님이나 어머니께...???




양육수당...

만0세 - 20만원
만1세 - 15만원
만2세~5세 - 10만원



보육료...




....와.....-_-


애 낳기만 해도...참...돈벌이가 되는 구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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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에 물어본다 물어본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노무현대통형이 그런 걸 만들어놨었구나..;;




양육수당에 대해 질문이라.



질문을 직접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뭐 일단 써준거...답보고 생각해볼까?





먼저, 왜 알아보기 시작을 했냐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네이버에서 [출생신고]라고 쳐보니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와 필수조건...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네...자녀의 모는 일본인이라 두번째 서류는 아예 준비가 안되고...

국제결혼인 경우는 두번째 서류는 필요없으려나??

그럼 출생증명서와 일본국적을 취득해 그걸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네?



대략 이런 부분에서 부터 의문점이 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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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일본여 부부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조만간 출산을 합니다. 출산은 일본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떤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출생신고가 늦으면 벌금도 있다고 들었는 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일본에 거주중인 관계로 한국에는 대리인을 통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또한, 그와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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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런 부분이 신문고에 올리고 싶은 내용.

거의 형님이 잘 써준듯.




굳이 말하자면..


일본에서 출산을 하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양육수당신청 방법...

<둘다 대리인을 통하고 싶음>




실제로 속마음을 써보면...

양육수당을 받고 싶음. 어케 해야함?



받는 조건....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것. ( 해외 출생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옴 )




여기서 잠깐... 주민등록번호란?

아시다시피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우선 첫 자리는 성별.

19세기 출생자 남 9 여 0 로 시작

20세기 출생자 남 1 여 2 로 시작

21세기 출생자 남 3 여 4로 시작

20세기 출생 외국인 남 5 여 6 로 시작

21세기 출생 외국인 남 7 여 8 로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네자리는 출생지역 조합번호.

어떤 조합인지는 비밀...같은 지역에서 출생한 가족들 보면 중간 번호가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게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는 해당 지역의 같은 성씨 중에서 출생 신고한 순서

해당 숫자가 1이면 그 지역 그 성씨 중에서는 그날 첫번째로 신고한 사람이라는 뜻


마지막 번호는 주민등록 번호가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번호




입니다..



즉, 해외에서 출생한 (예정) 자식의 경우, 출생지역 조합번호를 받을 수가 없기에, 뒷자리는 0000000이 된다는 군요.

* 국내 지역번호만 지원하기에...


그렇기에 제 한국주소인 대전 서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동사무소?



자...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출생을 하는 경우는 출생증명서도 일본어가 되는 부분도 있고...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 엄마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




이론적으로는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함.

허나 아기가 입국을 해야만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해 준다고 하네요. (왜???)


만약 시청 직원이 아이가 한국에 와야만 된다고 안된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좀 올려달라고 말하면 올려준다는 데..

거기에 올라가면 주민번호가 발급이 된다는 함.


이런 방법으로 아이의 주민번호 발급이 되면...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사진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젭라 나 공인인증서 없는 데-_-

이거 참...어찌해야함?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어떻게 만드는 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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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 입니다.

 

해외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비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이 한국국적이어야 되며
② 아동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며 

③ 아동 및 부모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신청가능하며
② 한국에 친인척이 있으시다면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110번 의 문을 똑똑 두르려 주세요~^^



뭐...간단히 말하자면 애 델꼬 한국가야만 받을 수 있는 데...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편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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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맘스홀릭 베이비카페에 정보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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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법을 생각한게 저희 한국주소지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출생신고를 영사관에 하지 않고 한국 해당 구청에 하는겁니다.

문의결과 해외출산시 아기가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부모 중 한사람의 도장,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방문자의 신분증 이구요.

바로 양육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올해 4월부터 해외체류 아기에게도 양육수당혜택을 주기로 했다면서 양육수당신청시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더라구요. 부모중 한사람의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바우처 이용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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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에서 출산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통해 구청에서 출생신고 했는데 주민번호 안나와요.
이번에 한국 입국해서 주민번호 신청을 따로 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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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는 아이가 한국에 있어야 나와요. 아이가 한국에 있는지, 여권 확인후 주민번호 주더라구요. 이것도 좀더 까다로운 직원은 한국 입국후 한달인지, 암튼 한국에 좀 머무른후 신청할수 있다고 하고요. (전에 어떤 어뭉께서 올려주셨는데 생각이 가물가물하네요.)이게 공식적인 방법이예요. 그러나 해당관청 직원들의 재량이나 업무이해도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복불복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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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는 대략 요런 느낌이었으나,요즘 이야기 보면 이미 메뉴얼이 잘 나왔는 지...



아기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안나온답니다-_-



그냥 포기해...굳이 동사무소에 안 물어봐도 될듯;;

물어볼라면 물어봐

해외출산자가 주민번호 뒷자리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리인 신고를 하면 나오는 지.


그런 관계로 딱히 질문할만한 건 없고.

형이 내 통장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니

어머니께 연락해서 내 통장 찾아놓라고 해야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텐데, 굳이 만들필요는 없잖아?

그날 바로 카드도 안나올텐데..


삼원빌라집에 내가 쓰던 하나은행 통장이 있었는 데 어떻게 되었는 지;

아니면 뭐 내가 알기론 내 명의로 된거 두어개 어머니가 붙들고 있었으니 그거 달라고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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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다니...




먼저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

(해외출산 서류에 대해서는 이쪽이 더 자세히 알기에...)

*대사관에 신청해도 어차피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서 처리하게 된다고 하니

그냥 한국에 대리인 신고하는 게 편할듯



그리고 신청이 가능한 곳에 다 신청해보기


1.주소지의 동사무소

2.등록기준지의 동사무소


주소지는 알다시피 형이 옮겨놓은 곳이고..

등록기준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본적.



등록기준지는 결혼하고 보통 바뀐다고 들었는 데...(귓동냥이라 확실히는 잘 모름)


일단 출생은 대전 중구 용문동으로 되어있음

(난 탄방동에서 태어났다고 들으면서 자랐는 데 서류띠어보니 용문동이여...참나;;)


결혼전에 받아놓은 서류를 찾아보니 서울 양천구 목동이라네

만약 결혼후에도 안바뀌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쪽도 출생신고 받아준다는 것임.




그리고 만약 이쪽에서 잘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고함.




*아기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지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데, 그냥 있다고 밀어부치면 된다고 함.

아기가 한국에 30일이상 체류할 예정인지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데,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함.


받은 사람이 있으니 잘하면 된다는 소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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