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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62,200엔

점장직무 113,800엔 (점장수당)

특별수당 200,000엔

통근비과세 7200엔 (교통비)


과세계 480,000엔

비과세계 7,200엔

총지급액 487,200엔


공제

건강보험 13,091엔

후생연금 23,637엔

고용보험 1,949엔


사회보험계 38,677엔

과세 대상액 441,323엔

원천소득세 16,700엔

주민세 0엔


저번 달에 지불한 돈 20만엔

 


공제계 216,700엔

공제 합계 255,377엔



세금 부양인수 1명


은행송금 231,823엔

세후지급액 231,823엔




이번달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번달에 받은 보너스 20만엔에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 군요.

저번달에 이 명세서를 받았다면 살짝 열이 받았을 텐데, 이번달에 받으니 별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 론 공제로 인해 원천징수세와 주민세가 모두 환원되기 때문이죠...

 

이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너스 다운 보너스를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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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62,200엔

점장직무 113,800엔 (점장수당)

통근비과세 0엔 (교통비)


과세계 280,000엔

비과세계 0엔

총지급액 280,000엔


공제

건강보험 13,091엔

후생연금 23,176엔

고용보험 1,120엔


사회보험계 37,387엔

과세 대상액 242,613엔

원천소득세 4,710엔

주민세 0엔


입체금 24,500엔 (육아휴직중의 주민세분)


공제계 29,210엔

공제 합계 66,597엔



세금 부양인수 1명


은행송금 213,403엔

세후지급액 213,403엔




이번달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달부터 복귀.

물론 회사사정으로 인해 급작스런 복귀인 것이니 급료를 약 3만엔 올려달라고...


28만을 달라고 했더니 참 정말 28만엔을 줬더군요.



설마 교통비도 안주고 28만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현금으로 따로 7500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은 20만엔.


원래 육아휴직은 사장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휴가입니다.

그러나 모종의 사건들을 격고, 사정이 급료 3만 올리는 것과 별도로 20만엔의 개인적인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말로 저를 녹이더군요.



게다가 사장이 자신의 용돈으로 준거니 급료가 아니라서 세금도 떼이지 않는다는 군요 ㅎㅎ



좋은 점은 세금이 떼이지 않는 점..

나쁜점은 제 연봉이 적으니 집 살때 불이익이 있을것이라는 점 ;;







..................

사실7500엔의 교통비는 포기할까 했습니다.

복귀 협상을 할때 28만엔으로 이야기는 되었지만, 교통비를 따로 줄지 안 줄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28만엔은 줬으니 저도 참아야 해야 하나 싶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약속한 20만엔의 보너스가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추궁했더니 [기억에 없다] 고 (...)


싸우고 덕분에 이거와 교통비를 뭉쳐서 이야기 했더니 결국 둘다 주기로 했다는 (....)


기분좋게 약속대로 줬으면 사장도 득을 봤을껄 ㅋㅋ






아내님도 8달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내님은 월급 5만!  아마도 앞으로도 별 차이 없을 듯 싶습니다만 (....)




결국 이번달은 여하튼 우리 가족의 급료가 꽤나 폭등했네요




이름도 완전히 일본인으로 바뀌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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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금액에서 공제하지 말아야할 금액이 공제되었길래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누가 육아휴직을 취득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일이 발생되는 거임.



주민세는 내가 직접 내고 싶다고 했는 데, 말을 안듣는 군요 -_-;;


회사에 이야기하니 중소기업서포트센터에 전화하여 직접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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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8,133엔

점장직무 53,867엔 (점장수당)

통근비과세 0엔 (교통비)


과세계 162,000엔

총지급액 162,000엔



공제

건강보험 13,091엔

후생연금 23,176엔

고용보험 810엔


사회보험계 37,077엔

과세 대상액 124,923엔

원천소득세 330엔

주민세 6,200엔


공제계 6,530엔

공제 합계 43,607엔



세금 부양인수 1명


은행송금 118,393엔

세후지급액 118,393엔




이번달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기에 월급이 3분의2만 지급되었습니다.



일단 애매하던 육아휴직까지의 계산법.

3월 20일까지는 유급휴가.

21일과 22일은 무급휴가 - 유급휴가 일수가 없었음.

23일부터 육아휴직.


덕분에 딱 20일까지 임으로 3분의2 지급.





단, 요번달부터 보험료와 연금은 공제되면 안되는 데, 공제가 되어있더군요.

어제 회사에 갔었을 때, 한큐에 반환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면제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신청안했더라고요...


고용주가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가 되는 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없다보니, 하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장...

그럴꺼면 그냥 노무사 시켜서 하자고~ 그 놈의 수수료 때문에 일이 귀찮게 되었음.




그건 그렇고..


유급휴가 중이긴 하지만, 유급휴가중에도 교통비가 지급되는 회사였는 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맘에 안드는 모양인지, 교통비 지급도 안했더군요.

바로 이의신청했더니 다 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_-;;



이건 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경리가 문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맘에 안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더군요.

경리는 리얼점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랑은 거의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 데, 그게 이런 곳에서 영향이 오더군요.

참나...안 그래도 육아휴직때문에 실질 월급이 줄어서 생활비 계산에 머리가 복잡한데, 별개 다 x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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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62,200엔

점장직무 80,800엔 (점장수당)

통근비과세 7,500엔 (교통비)


과세계 243,000엔

비과세계 7,500엔

총지급액 250,500엔



공제

건강보험 13,052엔

후생연금 23,176엔

고용보험 1,252엔


사회보험계 37,480엔

과세 대상액 205,520엔

원천소득세 3,360엔

주민세 6,200엔


공제계 9,560엔

공제 합계 47,040엔



세금 부양인수 1명


은행송금 203,460엔

세후지급액 203,460엔




이번달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회사를 갔더니 명세서 두달치 한번에 받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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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때도 받은 걸 써놨는 데...



사장님께 받은 축의금

하루는 5만엔을 받았더군요



*축의금 봉투가 다른것이,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으로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린은 3만엔!!


이걸 그냥 감사히 받기는 하겠는 데, 금액이 첫째때보다 줄어있는 건 역시 참 애매하군요


덕분에 첫째때는 절반 돌려줬던 걸 이번엔 안하기로 결정보았습니다.


첫째낳을 당시는 몰랐는 데, 회사에서 나온 거는 안해도 된다고들 하더군요.

몰라서 그때는 절반돌려주는 것을 안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절반 돌려주었습니다.

린을 낳고 이번에는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알았긴 한데,

[하루때 돌려줬는 데 이번에 안돌려주기가 애매하다]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지 축의금의 금액이 줄어있으니 마음편히 안돌려주겠다고...-_-;;





참고로 일본의 회사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 알아본 것.

*회사이름으로 나오는 축의금은 회사의 경비로 쓰는 것이니 안돌려주는 것이 관례.

사장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돌려주는 것이 예의.

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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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한번 올린것 같은 데 글을 찾을 수가 없음 -_-;;



이번에 저장용으로 코딩을 바꿔서 올립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두는 것보다 블로그에 넣어두는 거 찾기 쉽다고 판단했기때문인데...왜 예전에 썼던 글을 찾을 수가 없는 거냐~!


그래도 잡다하게 널부러져 있는 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하드디스크의 사진폴더를 생각하면 훨씬 찾기 쉬울듯 ㅋ



알바때를 제외하고...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임금장부 = 賃金台帳 입니다.




2010.pdf


2011.pdf


2012.pdf


2013.pdf


2014.pdf


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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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62,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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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비과세 7,500엔 (교통비)


과세계 243,000엔

비과세계 7,500엔

총지급액 250,500엔



공제

건강보험 13,052엔

후생연금 23,176엔

고용보험 1,252엔


사회보험계 37,480엔

과세 대상액 205,520엔

원천소득세 3,360엔

주민세 6,200엔


공제계 9,560엔

공제 합계 47,040엔



세금 부양인수 1명


은행송금 203,460엔

세후지급액 203,46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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