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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이 2015년 5월18일 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건 다 내비두고 34조의2 ( 양육수당 ) 란을 살펴봅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5.18.>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015.5.18.>





무슨 소린가 하니 90일 이상 해외에 있는 아이의 경우 양육수당을 정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이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의 부모에게 서면 ( 우편 ) 으로 강력하게 이유를 통지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솔직히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으니,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법이 바뀐 것은 잘했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안타깝네요.



고로 이 블로그에서 몇명이나 물어본 분들이 있었는 데, 이젠 안주니 안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한국에 가야할 이유가 하나 줄었습니다.


원래는 이것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한번씩 두번을 들어가야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 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한번 가고는 이후, 한국에 가는 것은 한 십년 뒤에나 (혹은 그 이후에나) 갈것같습니다.






9월에 바로 정지가 되는 건지 9월부터 90일 뒤인 12월에 정지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9월까지 받을 시 그때까지 받을 양육수당 - 165만원

12월까지 받을 시 받을 양육수당 - 205만원

아마도 9월에 끊기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요...






양육수당을 못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



형과 어머니와 저와 3등분 하기로 한 아버지 병원비.

저는 이 양육수당을 통장채 주고 5살까지 약 500만원이 넘게 나올테니 그 돈으로 정산한다는 이야기였는 데...

그로인해 아버지 병원비를 양육수당으로 정산한다는 이야기도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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