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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면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

잔업수당.

 

지금까지는 서비스잔업이라는 말로 제대로 된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군요.

지급하고 있지 않던 잔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상 7만6천명에게 일단 밀린 잔업수당을 챙겨주고, 앞으로 잔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정말 보기 좋군요.

 

그러나 이 덕분인지 몰라도 야마토는 택배비를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소비세가 올라서 택배비가 올랐던 적은 있지만, 실제 가격개정은 27년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즉, 27년전 가격이 지금 가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아직 검토중이긴 합니다)

27년 사이에 소비세 5%오른게 전부죠..

(소비세는 1989년 3퍼 도입시작, 야마토의 마지막 가격개정은 1990년)

그렇게 생각하면 1990년에 비해 최저임금도 엄청나게 상승했는 데, 택배비가 안올랐으니 야마토가 이런 블랙회사가 된 배경도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대로 된 잔업수당을 챙겨주기 위한 것을 보이긴 합니다만...

야마토의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사가와등의 다른 택배회사도 개선되길 바라며, 택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들도 바뀌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특히 제 직장이!)

그와 더불어 제가 하고 있는 부업.

중고물품 거래 중에 개인 소비자 입장으로 택배비가 오른다는 게 제 수익이 낮아진다는 사실 또한 눈물나는 군요.

(물론, 택배회사는 비싸기 때문에 잘 쓰지 않지만)

택배비가 올랐다고 당장 제 중고물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제 수익만 낮아지는 거잖아요ㅠ

당장 제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앞으로 일본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첫번째 발걸음이란 측면의 마음이 뒤영켜 뒤숭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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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잔업수당을 계산할수 있어야 합니다.

잔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잔업을 얼마나 했는 지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잔업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즉, 잔업수당은 노동시간을 확인하는 곳이 원점입니다.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잔업시간도 잔업수당도 계산할수 없지요.


실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동자가 실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모두 노동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노동시간을 알아봅시다.


노동기준법 32조에서 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第32条(労働時間)

  • 使用者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週間について40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 使用者は、1週間の各日について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日について8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特例措置対象事業においては40時間ではなく、44時間。特例措置対象事業とは、次の事業を営み、且つ、常時使用する労働者(パート・アルバイトを含む)が10名未満のものを指します。
商業(卸・小売業)、理・美容業、倉庫業、映画・演劇業、病院、診療所等の保健衛生業、社会福祉施設、接客・娯楽業、飲食店など。


제 32조 (노동시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노동을 시키면 안된다.

*사용자는, 1주일의 각일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넘겨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안된다.


※특례장치대상사업에 있어서는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 특례장치대상사업이란, 다음 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상시사용하는 노동자 (파트,아르바이트를 포함) 가 10명미만인 것을 지칭합니다.

상업(도.소매업), 이.미용업, 창고업,영화.연극업,병원,진찰소등의 보건위생업,사회복지시설,접객.오락업,음식점등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40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업종은 둘째치고 노동자가 알바생을 포함해서 10명 미만은 정말 소규모 자영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닙니다 -_-;;)



일본의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8시간 x 5일 = 40시간 혹은

7시간 x 5일 = 35시간에 추가로 1일은 5시간 일을 시키고 1일은 휴무.

이런식으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당 최소 1일은 휴무를 줘야합니다.


혹은 변동노동시간제를 이용하면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넘겨도 무방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1개월혹은 1년의 단위 변동노동시간제를 쓰면 그 단위의 평균을 40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즉, 첫주와 둘째주는 4일씩 일하고 셋째주와 넷째주니 주6일씩 일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표로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변동노동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넣기만 하면 되니,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기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넘는 노동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정노동시간을 넘기는 것을 잔업으로 생각해보면, 잔업시간은 일일2시간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측은 최대 하루에 10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사간에 36협정(사브로쿠쿄우테이)라는 것을 맺어야합니다.

본래 주40시간, 일8시간을 넘기는 잔업은 모두 노동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36협정을 맺으면 그 이상 잔업이 가능해집니다!

(반 강제라는 것보단, 잔업수당은 기본급의 125%를 받을 수 있으니 노동자측에서도 환영하는 부분도 있다)

노사협정은 최대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매년 노사협정을 맺어야합니다.

노사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어야한데, 과연...이런 게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런지-_-;;


그러나 잔업도 무제한으로 계속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외에도 주간이나 1개월,1년단위로도 규정하고 있으니 잘 알아둡시다.



기간

한도시간(시간)
일반(오른쪽 이외)

1년 단위의 변동노동시간제일경우

1주간1514
2주간2725

4주간

4340

1개월

4542

2개월

8175

3개월

120110

1년

360320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제 착각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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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중소기업 기본법 정의

 제조업

기타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3 억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 명 이하 회사 개인

 도매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1 억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 회사 개인

 소매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 천만 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 명 이하인 회사 개인

 서비스업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 천만 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 회사 개인



제가 일하는 편의점 업종은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자영업) 경우에도 종업원 50명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이 됩니다.

파트, 아르바이트여도 임시적인 고용이 아니라면 상시고용의 종업원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당연하지만 종업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잔업수당?


얼마전 노동기준청에 우리회사가 걸렸었습니다...라기 보다는, 퇴직자 중 한사람이 노동기준청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회사로써 이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로써 잔업수당을 제대로 받을까..혹은 공식적으로 일찍 집에 돌아갈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 데 말이죠.



현재 1개월당 60시간초과하는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50%의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총 150%)


휴일노동 (135%) 심야노동 (125%) 의 수당도 있있습니다.



그러나 사원의 유급휴가로 대처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125%의 수당은 지불해야합니다.

즉,150%의 수당 대신에 125%를 주고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것이 가능.

그러나 사원이 유급휴가를 안받겠다고 할 경우는 150%의 수당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원칙.


현실은 전혀 받질 못하고 있지만....계산한번 해보죠.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은 모두 잔업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법정시간외 노동] 이라고 하는 군요.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등 휴식시간은 제외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여 점심시간으로 휴식 1시간을 받을 경우, 8시간근무가 됩니다.

주5일로 근무를 할경우, 잔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잔업을 시킬려면 125%의 잔업수당을 주어야합니다.

잔업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60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50%를 주어야합니다.


우리회사 같은 경우, 격주로 주5일제~주6일제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에 기본적으로는 휴식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2시간 휴식으로 정해져서 8시간근무를 맞추고 있지요 (물론 저때는 그런거 없었습니다만, 신입사원들 보니까 몇년전부터 2시간 휴식으로 끼워넣었더군요)


그럼 주 5일은 주는 50시간의 근무시간에 휴식 5일분 5시간을 제하면 45시간이 됩니다.

주6일인 주는 60시간의 근무시간에 휴식 6일분 6시간을 제하면 54시간이 됩니다.

28일당 45+54+45+54 = 198시간이군요



법정노동시간은 4주 160시간까지이니 우리회사의 경우는 38시간분의 잔업이 기본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업수당은 점장수당안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현재 8만8백엔의 점장수당을 받고 있고, 오사카의 최저임금 838엔의 125%으로 계산하면 1048엔

1048엔으로 60시간분의 잔업수당은 62880엔

17920엔은 150%인 1257엔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그럼 14시간정도가 나오니 우리회사는 매달 74시간의 잔업수당을 점장수당이란 언어유희를 하면서 미리 주고 있다는 말이군요!

이 이상 잔업을 하는 사람만 노동기준법에 걸린다는 설명으로 노동기준청에 제보들어간게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이,어이...그게 점장수당이냐 잔업수당이지)


혹여라도 30일인 달과 31일달에 추가로 18~27시간의 근무시간을 추가로 계산하여도 7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아니니, 잔업수당 지불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것이 노동기준청의 설명.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장급 관리직이상은 기본적으로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과장급 관리직도 잔업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점장이라는 직종은 일반회사의 부장급 관리직에 해당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

과장급을 뛰어넘어 부장급이 됩니다.

-_-

급료는 왜 부장급이 아니냐



일본도 나라는 기업의 편이라는 생각에 빠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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