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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는 형님이 일본에 이주를 준비하고 있길래 남는 시간을 이용해 잠깐 알아본 영주권.

예전에 영주권 준비를 할때 알아봤었는 데, 귀화를 하면서 영주권에 대한 정보는 이미 머리속에서 날려버렸었기에 (...)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여 세금을 잘 납부한 사람이어야함.


*영주자자격을 받을수 있는 요건
 -10년이상 재류 (일본에의 공헌이 인정되면 5년이상)
 -독립한 생계를 책임질수 잇는 재산 또는 기능을 가진자.
 -이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할 것.

등이 잇어, 신청자는 입관법 제 22조와 22조의 2에 따라서 신청수속을 행해 법무대신에 의해 허가된다.


심사기준

1.소행이 선량할 것
2.독립한 생계를 책임질 재산또는 기능을 가진자.
3.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한다.

주의)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느 그 자식은 1또는 2에 적합할 것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한번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상기의 기준이 있지만, 취득하면 세금을 미납하거나 죄를 범해서 영주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10년을 살아야하지만,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은 그 기간이 단축됩니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결혼후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할 것.
*해외에서 결혼/동거력이 있는 경우,결혼후 3년을 경과하고 또 일본에서 1년이상 재류할것.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 3년이 경과하고 일본에 이주를 한 경우, 일본에서 1년동안 재류하면 최소 신청자격이 주어집닏.

즉, 최단기간 올해 입국하면 내년에는 신청가능.


영주자의 장점
1.재류기간갱신의 수속이 없어진다.
2.재입국허가의 기간 3년을 받을 수 있다.
3.활동에 재한이 없어진다.
->영주자/정주자/일본인등의배우자등/영주자의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은 활동에 제한이 없고, 일본인과 같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진다.
4.공적인 주택할부나 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로 제정된게 아니기때문에 상관행상 이와 같이 행해지고 있다.


*형님과 대화 중 나왔던 이야기.

일본인등의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는 활동에 제한이 없고 시간제한없이 일본인과 같이 모든일을 할수 있어집니다.

오히려 제대로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잘 내야합니다. 편법등을 사용하여 수입을 적게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수입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꾸미면 안된다는 것.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단점.

주민등록말소

주민등록이 한국에서 일시 말소[대신 재류국민으로 자동대체됨]되고 은행거래와 한국내 신용평가 안되는 상황이 되지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나 연금, 이런 부분은 안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은행이나 자산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내에서 신용과 세금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금문제가 한국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제가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데...현재는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바로 말소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직접 말소신청을 넣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듯.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말소가 된것은 아닙니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주민번호가 말소될 일은 없음

은행거래, 신용카드, 생명보험까지 문제없이 거래/사용가능

인터넷 웹싸이트의 실명인증까지 가능


허나 안되는것은 의료보험 , 한국에서의 취직, 부동산 매매등

물론 편법(?)이 있어 해외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거소증을 만들 수가 있는 데.

거소증을 만들면 간단히 다 할수있게됨.

거소는 한국의 임시거주등록을 뜻함





영주권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영주허가 신청서(16세 이상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러갈것)


2.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일본인의 배우자 - 일본인의 호적등본

3. 가족전원이 기재된 주민표(住民票)

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① 회사 등의 급여 생활자의 경우 - 근무처에서의 "재직증명서"

    ② 허,인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 허,인가 증명서(사본)

    ③ 법인의 임원인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④ 자영업자로 직업증명서를 땔수 없는경우 - "확정신고서의 예비본(원본과 복사)" 이나 거래처

        로부터의  "거래증명서"

5.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① 회사원등의 급여생활자의 경우 - 원천징수표

   ② 자영업자의 경우 - 확정신고서의 예비본(원본과 복사)

6.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기재생략이 없는 주민세(市、県民税),

    과세증명서(市、区、 町、村 에서 받을수 있음 - 과거 2년분)

 - 신청인과 배우자의 과세/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 (발급가능한 것)



7.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신원보증인 또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에 한함 )

   ① 보증인 이름을 신청서에 기재(배우자 가능)

   ② 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③ 보증인의 최근 1년분의 소득의 증명서


※ 신분보증인은 보통 배우자분이 하십니다.


※ 이외에도 신청후 심사과정에서 다른 자료제출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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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가 더 있답니다.


혹여나 신청할때 참고하여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올해 과세증명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ㅋㅋ





....저는 귀화허가가 나왔으니 영주권은 이제 필요가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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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국관리소행은 아들과 함께!




슬슬 비자 갱신 기간이 다가와서 몇일전부터 서류를 모아서 한큐에 해결!



밑 두개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


일본 재류기간갱신을 할때가 또다시 도래했다 -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의 갱신


일단 비자갱신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일본 영주권 신청 서류와 필요서류


다음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면 알겠지만, 비자갱신 서류와 영주권 서류가 겹치는 것이 많다.

그러다보니 어차피 서류 띠러 예전에 살던 곳에 갈꺼, 몇백엔 더 투자하여 서류를 띠어다가 영주권도 한큐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비자갱신을 위한 서류 모으기 일과~! 아들과 함께 미션을 완수하라!

아들과 함께 서류를 띠러 다녀온 이야기.



이렇게 서류를 모았으니, 신청서를 또 프린트해서 기입.

귀화서류를 정말 피나오게 모았던 것을 생각하면 영주권은 정말 간단했다.


쉽게 말해....

[세금잘내면 영주시켜줌]

이런 느낌.


내라는 서류가 뭐 납세증명만 잘 하면 되는 거냐 ㅋㅋㅋ


올해는 육아휴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세금을 잘 안낼테지만, 작년까지의 세금은 잘 내야만 하던 나이다.

덕분에 신청자체는 문제없음!

정말 좋은 타이밍에 비자갱신기간이 겹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역마다 인증샷을 찍으려고 했지만, 아침 9시 오픈에 맞춰서 갈려고 7시15분에 집을 나섰더니 통근러쉬에 걸려서 사람이 미어터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포기...ㅠ



지하철역 혼마치까지 오니 사람이 좀 적어져서 유일하게 찍은 역 인증 사진 ㅋ




오사카 입국관리국이 있는 코스모스퀘어역.

도착하여 하나뿐인 매표소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을 향하면 된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서~!





이런데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형님들이 있네요 ;;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전단지는 버리겠지 싶어서 안받았음 ;;





어디에나 길 헤메지 말라고 입국관리국에 가는 표지판이 있다.


올라와서 왼쪽을 향하면 된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 된다.





길 따라 가다보면 두갈래로 나눠지는 데, 어딜가도 상관없다.

난 사진을 찍기위해 조금 멀리 도는 길을 택했다.








횡단보도 도착.

이 횡단보도 반대편이 아까 갈림길이 있던 길.





횡단보도까지 오면 보이는 입국관리국.






여유있게 출발했더니 8시반정도에 도착해서 9시까지 이곳에서 기달려야 하나...싶었더니, 경비원이 들어가서 기다리라더라.

좀 더 물어보니 접수가 9시까지인것이고, 접수전에 상담은 그 전부터 행하고 있음.

또한, 안에서 용지를 받아서 서류작성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개방도 하고, 안내원도 잘 있었다.


단, 나같이 집에서 다 서류 기입을 하고 온 사람에게는 빨리와도 심심하기만 할뿐.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조금 걱정스러운 기분이 드는 사람은 살짝 일찍와서 미리 상담을 해도 좋을 듯.

나같은 경우는 서류 작성해서 왔다니까 상담도 안해주고 그냥 젤 앞줄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_-;;;


9시까지 아들과 놀면서 기달렸지만,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망정이었지...


안타깝게도 내부사진은 금지라고 하여 입국관리국 안에서의 인증샷은 없음.






2010년도 개정과 2012년도 개정을 아직까지 알리고 있는 입국관리국...

5년짜리 비자를 가진 사람은 5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곳이라 그런지 예전에도 받은 듯한 안내문을 또 주고 있음.







그리고 여권에 재류기간갱신 허가 신청중이라는 접수표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대망의 영주허가 신청 접수표!

이것또한 여권에 붙여주었다.



영주허가의 경우는, 신청하고 약 4개월가량 뒤에 나온다고 하니, 일단 재류갱신허가가 나오면 한번 왔다가 다시 영주허가 받으러 또 오라고 하더라 -0-;;

결국 두번 가야함 ㅋㅋ

귀화신청때처럼 허가가 안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것이 조금 의문.

영주권은 모조건 허가되는 건지?




일단 영주권을 신청 한 나의 스펙.


원래는 10년거주가 최소조건이지만,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일본거주 8년 1개월차.

그러나 결혼후 3년 8개월차이기에 특례로 신청가능.


비자기간3년짜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최장비자기간을 3년짜리도 인정해준다는 특례로 인해 신청가능.

(이것은 언제까지 특례판정이 될지 모름)

귀화를 앞두고 영주권 신청인지라, 만약 귀화가 허가되면 조금 아까운 건 있네요...ㅠ
만약 영주권 허가가 먼저 나오면 일본법무국에 이것을 또 알려야 하죠...ㅠ

미리 법무국에 상담을 했지만 영주권과 귀화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다고 하니 신청했는 데...

귀화가 빨리되면 정말 돈 아까운 짓을 한듯한 생각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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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화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합격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번에 재류기간갱신을 하면서 겸사겸사 영주권도 신청할 생각.


만약 귀화에 성공하면 무용지물이긴 한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영주권이 잘 나오면 일단 집은 살 수 있지 않은가!




원칙적으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5년짜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현재는 3년짜리 비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서 일단 구비해보려고 함.



오사카 문의처 - 06-4703-2190




필요서류


1.신청서


영주허가신청서.pdf


2.사진



3.일본인의 호적등본




4.주민표





5.재직증명서




6.과세/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 각 1통 - 내꺼만 있으면 됨.





7.여권




8.재류카드



9.신분보증서


신분보증.pdf




10.신분보증인의 인감






영주권도 한번에 신청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냐!

ㅠㅠ



그럼 총집합!






카이즈카 시청
*호적등본 3통
1통 비자갱신

1통 귀화서류로 법무성 제출
1통 영주권




사카이 니시 구청


주민표2통

영주권/비자갱신





과세/비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와이프와 내꺼 각각1통씩


추가로 내꺼

과세/비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각1통씩


[영주권에는 내꺼만 첨부]




회사가서 재직증명서 발급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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