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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도착!


신청서 제출을 하러 온거니 8층에 가면 되나? 싶었는 데..

상담할 생각은 없어서 9층은 아니겠다...싶어서 8층에 갔더니 9층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_-;;


당췌 세무관련은 뭔말인지 조차 잘모르겠음ㅠ




사람이 많은 것이라 예상은 했다만, 2월 16일부터가 진짜 신고기간이고, 그 이전에는 환원신고만 가능한 가능하기에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을것이라 생각했거만, 완전 실패였다.


가자마자 정리권을 나눠주는 데, 거의 2시간 뒤에나 오란다


결국 어딘가에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




오늘은 작년에 후루사토납세 (고향납세)를 했었기에, 그것에 대한 환원을 받으려고 왔다.





기부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




금액은 1만엔.


2천엔은 기부를 해도 세금공제를 못받는 구간이니, 8천엔에 대한 부분의 세금이 절감된다.

고향납세는 기부금를 통한 세금절감인데, 실제로 알아본 부분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일전에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들었는 데, 실제로 기부를 해봤더니 할만한게 못 된다.

안하는 게 상책이다 -_-;;


작년 이맘쯤에 썼던 글을 참조.


일본 - 고향 (후루사토) 납세 제도



일본 - 고향 (후루사토) 납세 제도! 기부하고 쌀을 주문하다!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출산후에 받을 육아휴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았다.





이것도 생각보다 더 짜증나더라 -_-





시간이 더 남아서 근처 백화점에서 아내님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러 왔다.


...난 대체 뭘하러 세무서까지 온 것이냐




목적은 산리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님이 원하는 상품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면봉케이스.



아내님은 정말 귀파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외출중에 가지고 다닐 면봉케이스를 사고 싶어하더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실수로 부셔먹는 바람에 똑같은 것을 새로 사달라고 했었는 데, 판매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되어 다시 세무서에 왔더니 아직 종료시간도 아닌데, 정리권을 다 배부했으니 오늘접수는 끝이 났단다..


ㅎㄷㄷ


여유를 가지고 아침부터 가지 않는 이상, 확정신고를 하기도 힘들더라.







기다리는 시간동안 뭘 어떻게 써야하는 지 대략적인 설명서들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작성한다기 보다는 세무서 직원이 일일히 대응해주기에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리하여 대망의 확정신고!



연수입 3백만으로 기부는 할게 안된다는 것을 느꼈다.


먼저, 환원되는 원천징수세금은 337엔.



기부를 함으로써 이곳에는 안 써 있지만, 올해 주민세가 조금 싸진다.

계산에 의하면 1만엔을 기부햇고, 2천엔에 대한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실제로는 8천엔.


8천엔의 90퍼가 공제금액이다.

즉, 7200엔이 싸진다는 계산.


합계 7537엔.

그렇다면 2463엔을 들여서 쌀 15kg를 샀다는 말인데, 시간을 들여서 뻘짓하고 고작 그거냐? 하는 느낌이었다.


제일 싼 이름없는 품종의 경우 15키로에 약 3천엔~4천엔가량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싸게 사긴 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왕복시간과 확정신고까지 3시간가량의 시간을 버리고 할 만하다고 생각은 안든다.


..내년부턴 그냥 관둘까 고민중...


일단 주민세가 계산대로 싸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나 생각해봐야겠다!




올해부터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연말정산에 이 고향납세부분은 회사에서 해주니,

어차피 올해말까지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넣을 수 있다.

올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수입도 적어지니,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진짜 일본은 세금이 너무 비싸!





세금신고서류.alz


세금신고중요서류.alz







세금공제.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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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과거 5년간의 확정신고 - 수정신고를 하다!



위는 확정신고를 한 포스팅.


시간이 흘러 약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용 봉투에 친절히 우표까지 붙여서 보내주셨더군요.











2013년도 6100엔 환원





2012년도 500엔 환원.




주민세에서도 6600엔이 환원되는 군요.



카이즈카에서 날라온 환원지급명령서....? 라는 것은 다카이시에서도 날라와야 정상인데...-_-?



잊을만하니까 날라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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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포인트. 혹은 일반 쇼핑을 하고 포인트카드를 만들어 얻은 포인트도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대상이 된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 얻고 있는 포인트는 평균 한달에 약 3만포인트 가량

연간으로 계산하면 36만엔 가량의 수입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헐??


뭣이라고?


뿐만 아니라 에코포인트까지 모두 확정신고 대상....


저같은 경우, 샐러리맨으로서의 수입이 있으니 연간 20만엔을 넘으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또 뭘 어째야하는 건지 ;;


일시소득 또는 잡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견해가 나눠서 있기에 국세청 직원도 잘 모른다는 사실..;;

단, 99%의 사람은 이것을 몰라서 현재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에 현재는 안하고 방치해도 무방하다고는 합니다만,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출처 & 참고 - https://www.nta.go.jp/ntc/kenkyu/ronsou/78/04/index.htm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490q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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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기장 지도설명회에 참석해야 했기에 세무서에 들렸다가 그 길로 바로 수정확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서류를 다 모아 진행이 되었기에 접수되었네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지는 못했지만, 이거라도 어딥니까...




1만엔 득! 은 다음달이후에나 입금이 될것이라고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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