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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청한 한도액 적용 인증서가 도착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올 경우, 자기부담액이 정해져있어 그 이상 드는 경우는 일단 돈을 내고 나중에 나라에 신청하여 그 돈을 되돌려 받는 데...


이것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애시당초 정해진 만큼의 자기부담액까지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병원이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인증서입니다.



한도액은 이래저래 조건에 따라 다르군요.


저같은 경우는 월급 자체가 적어서 자기 한도액은 57,60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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