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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락이 왔네요

얼마전 스피드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게 문제가 되서 좀 걱정도 했었는 데요..

혹여나 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다행히도 허가가 나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준비하여 8월에 서류접수완료.

12월에 면접을 보고 다시 7월에 허가가 떨어졌으니, 준비를 시작하고 딱 1년 걸렸네요


저는 서류 접수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최단 시간으로 접수를 한것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보통은 이보다 더 걸리기에 1년~2년은 봐야한다고 하던 법무성 직원의 말이 다시 생각나더군요.


서류를 접수하고는 1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달렸지만, 이도 빨리 나온 편이라며 축하한다는 법무성 직원의 축하인사가 정말 반가웠네요.


그러나 허가가 떨어졌다고 이제 내일부터 명실공히 일본인이다~! 라고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법무성에 가서 서류 절차와 이후 앞으로 일본의 호적에 나라는 사람을 넣는 작업등 해야할게 싼더미입니다.


그 많은 신용카드와 통장등의 개인 정보들도 다 수정해야하고 세금정보등등 수정해야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것은....역시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문제들이 있으니 바로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최대 3~4년 뒤가 될듯한 개인사정도 있기에ㅠ

그냥 올해 바로 사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데, 영국의 브렉시트의 영향 탓에 엔고 현상이 일어나서 한국에서 돈을 끌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해서 제 상황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눈물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이젠 한시름 덜었다는 것이 기쁩니다.

외국인으로써 일본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는 데, 이젠 자질구레한 문제가 없기에~!


이번 서류작성들만 끝나면 앞으로 비자 갱신하러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도 기쁘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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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기본증명서.docx




父기본증명서.pdf





먼걸음 하는 것은 정말 한번에 끝내게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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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그 번역본


2.이전에 살던 두곳의 제적 주민표


3.아내님의 시민세/부민세 (소득.과세)증명서



4.두사람의 최신 급여명세서


5.운전면허증


6.여권





...부수입이 있는 것이 연간 20만엔이하라서 확정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에 상담하라는 것을 보면, 의무는 없어도 신고는 해서 세금을 내라는 말로 들리는 군요...




아버지기본증명서는 영사관에서 200엔.






카이즈카 주민표2장 600엔.


오사카시 주민표1장 200엔

과세증명1장 250엔



일본쪽은 총 1050엔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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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후보.


히사후미



장점.

아들의 한자와 같은 한자를 씀으로, 가족의 연대감을 높인다.

운세가 좋다.



단점.

저 한자는 일반적으로 히사후미라고 읽지 않는다.





두번째 후보


타카후미



장단점.

없다. 그냥 운세가 좋다는 점에서 빼왔다.






文자를 넣어서 이름을 만들려고 하니 대략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데, 이 글을 쓰며 애당초 시몬에서 바꾸는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시몬...

[키라키라 네임] 이라고 합니다.

한자와 그 읽는 법을 일반적으로 읽지 않는 방식으로 이름을 붙일 경우, 이를 키라키라 네임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하자면, [반짝반짝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반짝인다는 것으로, 이것이 일반적인 읽는 법과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시몬이 이 키라키라 네임이기때문에 바꾸는 것인데, 첫번째 후보의 [히사후미]를 보아하니 이또한 키라키라 네임이군요.



-_-;;


그럴꺼면 시몬에서 바꾸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귀화신청을 한 후에, 장모님이 제 새로운 이름을 듣고서는 [그건 아니지 않나] 하고 참견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제 맘에 드는 이름으로 알아서 바꾸라고 이야기를 주시길래, 덕분에 맘편히 지었더니 신청후에 왈가왈부를...


애당초 시몬이란 이름이 멋있다고 들고온 아내님도 그에 설득당해 역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ㅠㅠ



안타깝게도 시몬이 폐기당하는 처지에 놓였네요ㅠ


신청후에 수정은 애매하니 신청전까지 정해야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대고 신청에 이르렀는 데, 참...이 집안 이런 부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ㅠ





일단 이름변경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귀화신청후 이름변경에 대해서는 면접이 있으면 그때까지 다시 상고해서 그때 면접관 앞에서 수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면접관 앞에서 수정을 해야만 한다는 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면접 이후에 다시 재고해서 바꿀려면, 신청서류등을 모두 상위기관에 올리는 관계로, 그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 면접관 앞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올리는 방식이 되서 그 시점을 기기로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과 동일해진다니, 최소한 면접전까지 정하는 것을 추천한답니다.


바로 바꾸러 오는 게 아니라 면접전까지 결정해서 그때 바꾸라고 하더군요.




[시몬]이 너무 맘에 들었던 관계로 타카후미란 이름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괜시리 조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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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든 서류를 다 모아서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약 2~3개월 뒤인 10월 혹은 11월에 면접이 있답니다.


면접은 저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님도 와서 면접을 봐야하고, 실제 면접은 한사람씩 이루어지니 영유아기의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된다는 군요.


면접을 보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봐주면 되니까요.



결과발표에 대해서는 언제 나올지 정말 예측불허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8개월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즉,8개월 전까지는 귀화가 되지 않을것이지만, 8개월 후부터는 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것.




면접이 있을 예정인 10월~11월의 해외여행을 삼가할것.

(면접날짜가 결정되어 해당 날짜 이외로 다녀오는 것은 문제없음)



지금으로부터 8개월뒤인 3월달 이후는 해외여행을 삼가할것.

이것은 귀찮은 일을 피할려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만약 해외에 있을때, 귀화가 완료되면 그 순간부터 일본인이 되는 데,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여권은 본인의 여권이 아니게 된다는 듯.

그렇기에 해당 여권을 대한민국에 조회를 해도 여권은 쓸 수없는, 마치 위조여권이 되어버리고 마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 어쩔수 없이 해외에 나가야할시에는 꼭 법무성에 연락을 해달라는 군요.

그럼 허가 해당이 되는 때, 귀화허가를 내지않고, 다음기회로 미룬다고 하는 군요.





현재로써 안타까운점은, 이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접수를 했는 데, 장모님이 이름이 맘에 안든다고 바꾸라는 의견을 내고, 좋다던 아내님도 왠지 역시 아닌것같다며 동조하고 나서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설명때는 접수때까지만 정할수 있다고 들었는 데, 접수용지를 보니, 본적지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듯 보여 문의를 해야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ㅠㅠ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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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청한 운전기록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내님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받으면 귀화서류는 다 모이는 군요.



다음주에는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스피드위반으로 벌점2점

2013년 10월 7일 좌우회전 위반으로 벌점1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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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ポイント照会 _ auお客さまサポート.pdf



印刷用の料金の履歴.pdf



NBG23061lyHu9Jj8Xw7SVd1g6UA1441Aqn5hp09XP.pdf




au wallet포인트야 문제없을테지만...

애드센스가 조금 걱정이 되는 데,

이것만으로 애드센스 약관에 위배되진 않겠죠?

아무튼, 서류는 거의 대부분 모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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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사실 한번 받았는 데, 글씨틀렸던 걸 수정액으로 고치는 -_-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바람에 다시 받아왔네요


다들...공적인 서류에는 수정액을 쓰면 안된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회사엔 귀화서류따위 대충 만들어도 ㅋㅋ 하는 생각이 있었던 듯 ㅡ.ㅡ


제 재직증명서따위 그까이꺼 대충!! 이었다는 ㅜ.ㅜ


미리미리 알아서 잘 말해둬야 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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