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주를 생각하다가 귀화를 결정하였기에, 이전에 알아보던 영주관련은 때려치고..

귀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단히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a08



귀화는 한국인임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화의 최저한의 조건임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귀화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거조건.

귀화를 신청할 때까지 5년간 일본에 거주할것.

유학비자로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함.

저같은 경우는 유학기간2년과 취직해서 현재 5년4개월째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미 조건은 달성했군요.



2.능력조건.

연령이 20세이상으로, 일본법률에 의해 성년의 연령일것.


....문제없습니다.


3.소행조건.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이 선량할지 어떨지는 범죄력의 유무나 납세상황등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에 의해 판단됩니다.



...세금 잘내라는 소리군요 -_-


4.생계조건.

생활에 곤란한 것이 없고, 일본에 살아갈수 있을 것.

이 조건은 생계를 하나로 보는 친족단위로 판단됨으로, 신청자자신의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나 그외 친족의 재산등에 의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면, 이 조건을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5.이중국적방지조건

귀화를 하려는 자는, 무국적이거나 원칙으로써 귀화를 할때 그때까지의 국적을 상실해야합니다. 또한, 예외로써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귀화를 허가할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6.헌법준수조건

폭력으로 일본정부를 파괴하려 시도하거나, 그런단체에 가입한적이 없을것






그러나 일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조건이 조금 완화됩니다.



-1번조건이 완화되는 조건


1.일본인의 자식(양자예외)으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

2.일본에서 출생한자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 또는 부모(양부모제외)가 일본에서 태여난자.

3.일본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소가 있는자.



-1번과 2번조건이 완화되는 조건


1.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처)인 외국인으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로 현재에도 일본에 주소가있는자

2.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처)인 외국인으로 혼인한날로부터 3년경과하여, 일본에 계속하여 1년이상주소가있는자.




...3년경과가 코앞이니 3년경과후에 신청하는 게 좋을 런지요...-0-;;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제 다음달이면 영주권을 딴다고 준비를 하려는 게 요 몇일 전 이야기.

8월달 들어서면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기뻐하며, 집을 사야지! 하는 마음이었는 데요..



...어쩌다가 귀화를 하기로 했는 가 하면...




애당초 결혼을 할때 아내님의 할머니가 내신 조건이었습니다. 호칭을 몰라 검색을 해보니 처조모라고 하면 되는 군요 -_-;;

정말 호칭은 어렵습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귀화를 할것. 그것이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이었고, 저는 귀화를 해도 안해도 그만.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고, 해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저의 어머니에게 귀화를 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 데, 어머니는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님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을 좋아했었기에, 당시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고 싶었기에,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마음에 변명을 하며 넘겼습니다.


귀화를 하고 싶다고 바로 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건미달이라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렇다고 귀화를 한뒤에 결혼을 한다는 말을 하면 당시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약10여년 뒤에나 가능한 이야기였기에, 할머니에게도 허락을 받아서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미 그전에 결혼허락을 내줬었기에 문제없었지요.



그런데 얼마전 처가식구들과 같이 시라하마에 여행을 갔었을 때, 장인어른과 단둘이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 데, 그때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보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장인어른의 말에 잠시 혼란이...

그것이 귀화에 대한 이야기.

산넘어 산이라고,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장인어른도 귀화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혼에 대한 조건이라고 해도 그것은 할머니와의 이야기였던 것이지, 장인어른과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은 있었지만, 할머니와 이야기는 당연히 장인어른과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도 있지요.


전 사실 어느쪽이든...하는 마음이 컸지만, 아내님의 반대가 있었기에 뭐라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몇일간 저 혼자 생각도 좀 해보고 아내님과도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귀화를 해도 안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지만, 일본에서 살아가기에는 제 스스로 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주된 전환점.

그리고 아내님은 귀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아이도 낳고 내년에는 둘째도 태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귀화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귀화를 하는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생각해보고 오늘 귀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가 짜증이 날 때가 많고, 아기가 태어났을때도 한국과 일본에 서류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도 귀찮았습니다...


첫째때도 발품팔면서 정말 귀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 데, 둘째 태어나면 또 그짓을 해야한다는 점도 정말...

ㅠ.ㅠ






그러므로 오늘 부로 영주권신청계획은 취소하고 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합니다.


귀화조건은 대략 이미 달성한듯 하기에, 서류 작성에 힘을 쏟는 것은 둘째치고...



...이름 무엇으로 바꾸지? 이것이 지금 고민할 문제가 된듯 ㅋㅋ



아내 이름이 아키 (가을이라는 뜻)

아들 이름이 하루 (봄이라는 뜻)

인 것을 감안해볼때


나츠 (여름) 혹은 후유 (겨울) 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쳐봤지만 아내님의 반대를 먹고 다른이름을 알아봐야할듯 합니다


좋은 이름 뭐 없을까요?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으로 내후년에는 영주권자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무엇이 좋은가? 하는 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집을 살 수 있게됩니다.

지금은 집을 살라그러면 무조건 현금박치기를 해야하고...

제가 수중에 2천만엔에서 4천만엔이나 되는 큰돈은 없지요.

(대략 2000~4000정도되는 집을 생각중)

물론 대출을 받는 다고 해도 저 돈은 다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고 연봉에 따라 금액에 결정됩니다만..


그리고 패밀리마트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제 점포를 가질 수 있게되죠

그것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암튼, 영주권을 취득하면 나쁜 점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합니다.

응?

말소라니...죽은 것도 아니고 ㅡ.ㅡ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한국에서 일시 말소[대신 재류국민으로 자동대체됨]되고 은행거래와 한국내 신용평가 안되는 상황이 되지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나 연금, 이런 부분은 안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은행이나 자산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내에서 신용과 세금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금문제가 한국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음...그럼 지금 형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지 국민보험이 형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같더니만 그것도 해결되는 거네?


주민등록이라는 말 그대로 한국의 해당 주소지의 주민이어야 주민등록이 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일본의 주민이 된다고 신청하는 게 영주권.

그냥 단순히 유학이나 취직으로 일본에 왔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일본의 주소에 거소한다는 의미로 주소를 빌린다는 표현을 쓰는 듯.

(뭔 말이야? 더 헷깔려 ㅋㅋ)


원칙적으로는 제가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데...현재는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바로 말소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직접 말소신청을 넣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듯.

(어느 쪽이 이득이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말소가 된것은 아닙니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주민번호가 말소될 일은 없음

은행거래, 신용카드, 생명보험까지 문제없이 거래/사용가능

인터넷 웹싸이트의 실명인증까지 가능


허나 안되는것은 의료보험 , 한국에서의 취직, 부동산 매매등

물론 편법(?)이 있어 해외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거소증을 만들 수가 있는 데.

거소증을 만들면 간단히 다 할수있게됨.

거소는 한국의 임시거주등록을 뜻함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