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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한대당 이정도 금액








결국 아이폰6s로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기에 돈은 별로 안될것 같지만, 2~3년이 아니라 그 이상 쓸려고 생각중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을 사기위해서 집에서는 일체 이 핸드폰을 만지지 않을것이라는 약속을 한것이 조금 서글프네요.


돈없으니 부수입을 벌려고 해도 도움이 안되는 아내님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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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핸드폰 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최대 관심사.


얼마전 핸드폰 포인트도 과세대상이 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자로 진출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발전.



현재 au wellet 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의 현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쓸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한대당 현재까지 얻은 포인트를 한달 평균을 내면 약 8천엔분.


4대를 돌리고 있기에, 총 32000엔분의 생활비를 득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계약을 하고 얻은 포인트부분도 있어, 실제로 그부분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한대당 약 6천엔분의 포인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명의로 가질 수 있는 최대 회선수는 5개.

일본은 한사람이 5개의 핸드폰을 가지는 것만이 허락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 2개. 아내님 명의 2개로 총 4대를 보유중.

한사람이 3개회선 이상 보유를 하기위해서는 약간의 규제가 있는 데, 지금은 그 조건을 만족하여 3대째 이상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au기준 3대째 회선 이용자 등록 + 이용금액 지불이력 2개월 이상.

살펴보니 제 명의 핸드폰회선에는 아내님의 명의로 이용자 등록을 하고, 아내님 명의 회선에는 제 명의로 이용자등록을 하면 해결될것으로 보이는 군요.


명의 한사람당 5회선이 가능하니, 저랑 아내님의 명의로 10회선 계약이 가능하다는 결론.


한대당 6천엔의 수익이 보이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달 6만엔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한달 6만엔 x 12개월로 연간 72만엔의 수익.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일단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봐도 이런 사업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없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 = 해봐야 안다.


될지 안될지 잘 모르지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자면 장점과 단점을 찾아봐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더군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


법인사업자는 회사설립을 하고 회사이름을 가지는 것.

흔히들 말하는 주식회사 xxx라는 느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되기 쉽고, 초기경비가 안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되기는 쉬운데, 회사 서류 작성이 귀찮고, 무엇보다 초기경비가 20만엔가량이 듭니다.


법인사업자가 보다 좋은 점은, 사회적 신용도가 높고, 무엇보다 법인카드와 법인 핸드폰을 계약할수 있습니다.

10대의 핸드폰이 아니라 그 이상 계약이 가능.

법인 핸드폰의 경우는 회선수의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핸드폰계약회선이 무제한이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남



...


둘의 장점은 적자를 내는 경비를 이용한 세금환수.


사업자가 인정이 되면 일반 샐러리맨은 인정되지 않는 생활비를 사업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세.식비.생필품비.기타 잡다한 비용이 사업을 위해서 산 것이라면 경비로 인정.


장부상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면 세금은 최저한의 금액만 내면 됨.

그리고 무엇보다 저같은 샐러리맨은 샐러리맨의 소득에서도 이 경비로 공제를 할 수가 있게 됨.


지금 제 원천 징수표를 보면 급료가 약 3백만엔.


공제되고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65만엔의 월급소득자공제 + 기초공제 38만엔 + 배우자 공제 38만엔


300 - (65+38+38) = 소득금액은 159만엔이 되어 159만엔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명보험료등의 공제도 받고 있으니 공제금액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생략.



그런데 만약 샐러리맨의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가 되어


개인사업에서 마이너스 50만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샐러리맨의 급료에서 그 50만엔의 적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덕분에 109만엔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





샐러리맨이여..사업을 해랏! 하는 일본 국세청의 계략이 보이지 않나 싶지만, 안타까운 점은 샐러리맨의 급료외의 부수입이 개인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샐러리맨의 급료만큼의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답니다.


제가 약 한달 20만엔의 급료를 받고 있으니, 사업을 해서 20만엔정도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잡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군요.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개인사업에서 마이너스 50만엔의 적자를 기록했을때,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이 되지요.

그럼 샐러리맨의 급료에서 50만엔을 공제 받을 수있는 것이 사업소득.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잡소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애드센스로 광고수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샐러리맨의 급료정도 벌어야 (한달 약20만엔) 사업소득으로 인정.

아니면 잡소득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한달에 2~3만엔 정도 벌어서는 애드센스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할수 없으니 샐러리맨 급료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듯.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적자상태에서는 세금이 없다는 것.

법인사업자는 적자상태에서도 최저 연간 7만엔의 세금이 뜯깁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사업이나 애드센스 사업으로 개인사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듯.

한달 20만엔의 수익을 올리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되면 사업소득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7만엔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일까요?




샐러리맨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 개인사업을 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현상태에서 달라질 것이 없음.


샐러리맨 +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회사에 사업을 한다고 말한다쳐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됨.

법인이 되면 간단히 샐러리맨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일한다는 것이 세금과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자체를 업무위탁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위탁이 되는 만큼, 잘리기 쉽다는 점도 있음

(재계약을 안한다는 것만 전달하면 이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





대충 이렇게 조사하고..

괜히 개인사업자로 이름을 날리며 포인트로 사업을 했는 데, 사업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하는 것만치 못함.

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정신고는 굳히 안해도 안걸리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법인은 위험부담이 너무 큼.

세금을 내야하는 점.

해고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원이 아니게되는 점.

일본에선 샐러리맨 법인화라는 말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신의 샐러리맨 연수입 500만엔 이상인 사람이 법인화를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고 하는 군요.



개인사업자가 될 경우 안타까운점은, 혹여라도 실직을 하거나 회사가 도산을 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가 도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에 닥쳐있다는 점.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두고 내년 이후에 회사가 도산하지 않으면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되네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달에 6만엔이나 벌수있다는 것을 설명해도 아내님은 반대한다는 것.

물론 이런 사업아이템은 일반인이 볼때 사기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아내님의 허락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지라...

(핸드폰 3대째이상 계약할려면 아내님의 명의를 빌려야하기에)


실제로 지금 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님은 반대하기만 하네요. 바로 옆에서 어떻게 얼마나 버는 지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내님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하게 월급받아 알콩달콩 사는 삶을 바라고 있으니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듯.

제 월급이 평범하게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눈물납니다.

부족하니까 이런 걸 하고 있지...ㅠ


만약 개인사업자로 진출할려고 해도 아내님이 반대하면 못하니 그저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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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들어서 번 포인트



제폰 5456

아내폰 5910

포인트앵벌이 두대 합쳐서 13000



실제로 한달은 핸드폰 산 날짜부터로 마감하고있으니 5월중순~6월중순이 한달이란 기간이 되니 그쪽으로 계산합니다.



사용내역



5월중순~6월중순까지 모은 37000포인트중 2만엔은 신용카드대금에 충당했습니다.

12000엔은 핸드폰 대금에 충당.


4300은 다음달로 이월...남겨서 나중에 한번에 쓸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이벤트로 받은 1200엔분의 포인트가 있는 데, 사용기한이 이번달 말이군요.


원래 계획은 12000모아서 다음 핸드폰대금에 충당하려고 했는 데, 6천 포인트만 모아서 바로 써야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는 유효기간 4년인데, 왜 이벤트로 주면 유효기간이 한달도 안되는 거냐 -_-


이런 폰장사하는 넘들이란! (그래놓고 폰테크하는 게 아이러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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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충당하기에 도전해보았습니다.




3천엔/6천엔/1만2천엔 코스가 있습니다.

한번에 다 충당이 되는 것인지 싶었는 데 그게 아니더군요.



6개월간 2천엔씩 할인이 되어서 1만2천포인트를 쓰는 형식이었습니다.


엄청싸지겠군요 ㅎㅎ



이번에 모은 3만6천포인트로 일단 2만엔분은 신용카드대금을 넣고

1만2천엔은 핸드폰요금할인.

남은 4천3백포인트는 다음기회에 쓰기로 남겨두었습니다.




3천포인트 코스는 한달에 5백엔씩 할인.

6천포인트 코스는 한달에 1천엔씩 할인.

1만2천포인트 코스는 한달에 2천엔씩 할인.



실제로는 핸드폰 금액에도 포인트가 쌓이니 금액을 할인시키는 것보다는 따로 충전해서 쓰는 게 포인트를 더 많이 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하고 할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손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하는 것도 좀 힘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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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표가 나왔기에 재결산!





5월 요금입니다.

13030엔짜리가 아내님 폰.


ㅎㄷㄷ하게 비싸군요.



하나하나 보았더니 예상외로 대어를 하나 건지긴 했음 ㅋ






바로 이 애플보증연장 서비스가 예전폰의 보험인데, 아직도 들고 있었던 것.



따로 해제를 해줘야만 해제가 되고, 그냥 기기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해제가 안된다는 참 어이없는 녀석이었다.



그러므로 두달간 요금인 천엔이 그냥 눈먼돈이 되어버린것이 안타깝긴하지만, 요금표를 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매달 600엔가량의 돈이 앞으로 1년은 고정지출이었다는 이야기.


찾아보니 2년계약이라더군요.

해제를 할려면 해제를 한다고 따로 말을 해야 해제가 된다는... 참 어이없다.






기기할부금. 두대분이 들어가니 확실히 비싸다.


고로, 한대분은 일시불로 다음달에 바로 내기로 생각을 바꿈.





다음 제 폰.





6000엔분은 이전 핸드폰 수리를 맡겼다가 취소해서 금액이 한번 결제가 되었다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폰도 기본 금액은 1만엔짜리...


그야 뭐, 역시 할부원금을 2대분 내야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ㅠㅠ


알고는 있었지만 참담함.













제 명의로 새로 계약한 두대.


첫달은 엄청난 흑자군요.

계약사무수수료도 반환되니 실질적으로 첫달은 돈이 거의 안들었다 싶을 정도..


처음 메일설정에 인터넷요금 500엔과 700엔이 든것이 아픕니다.


한대당 3240엔은 캐쉬백이니 5월달은 한대당 1250엔정도였다는 소리.









아무래도 할부원금이 부담되니 조삼모사이지만, 한번에 내기로 방향을 바꿈.





그럼 결산.


먼저, 실제로 사용하는 두대


5월중순까지 모아서 이미 쓴 포인트 13100

5월말까지 모아서 아직 안 쓴 포인트 5496

캐쉬백 6480


계 25076엔


요금 17774 + 6090 = 23864


6090엔은 위에도 설명했듯이 저번달 요금에 들었던 부분이니 이번달에 추가해보면 간신히 요금을 0엔으로 만든것은 가능했긴 하군요.

천엔정도 벌었네요





폰테크용으로 구입한 두대

5월말까지 모은 포인트 7141

캐쉬백 6480


계 13621엔


요금 9079



이건 폰요금을 정산하고 4500엔 벌었습니다 ㅎㅎ




과연... 겨우? 라는 생각이 들긴하군요...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과, 할부원금을 다 갚는 2년뒤에나 괜찮은 흑자를 본다는 느낌입니다.





포인트 외 부수입 메루카리 1140엔
EDY복권 현재까지 250엔분 당첨




다합치면 실질적으로는 6천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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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직 31일이 끝난것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마감하기로 합니다.


먼저, 신 계약 기기 제명의 두개.



2015/05/18에 계약을 했으니 정확히 13일간 모은 포인트입니다.









아이폰6 골드 번호뒷자리 6833 쪽입니다.


3,601포인트를 모았습니다.



초반에는 포인트 모으기가 쉽다고는 하지만, 이미 기기값등의 폰비를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아이폰6 그레이 번호뒷자리 6482 쪽입니다.


3,540포인트를 모았습니다.


둘의 포인트가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제휴콘텐츠를 이용하던 도중에 끊기거나 하면 포인트를 받는 폰도 있고 못받는 폰도 있습니다.

제가 조작을 완전히 동일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아내님 계정입니다.


아내님이 협력해주지 않는 관계로 포인트 모은것은 2,098포인트로 끝.


솔직히 협력을 해줘야 뭐 할맛이 나겠구먼 (...)








아내님 명의의 제 계정입입니다.

*이전부터 몇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아내님 명의의 폰을 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님 계정과 비교하면 3,398포인트로, 무려 1300엔차이...ㅎㄷㄷ


눈물납니다.



이전에 15일차로 결산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역시 기껏해야 한달에 끽해야 6000포인트정도 모으는 게 끝일듯.


전화+데이터를 쓴다면 8000엔가량하는 금액을 다 충당하기는 힘들듯 싶군요.



그에 비해 전화와 인터넷 계약을 아예 해지해버린 폰은 4천엔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달에 2천엔씩 2폰으로 4000엔이득.



15일간 모은 총 포인트 12637엔분으로 끝을 내봅니다.





추가로 캐쉬백과 어플이벤트.


6480엔분의 입금액.

그리고 프리마켓 어플 [메루카리]의 초대기능을 이용하여 본계정 600포인트와 부계정 2개 600포인트.

본계정의 물품을 부계정의 포인트로 구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부계정의 600포인트는 수수료 10퍼를 제외한 540엔을 현찰로 바꿈.

본계정의 포인트는 아내님이 요긴하게 쓰신다고 함.


메루카리로 인한 이득 600+540 = 1140엔.


포인트외의 부수입은 7,620엔분이군요.



이번달 15일간은 20257엔 득!



4월~6월까지는 신규계약등으로 지불과 캐쉬백이 있으니 어느정도 합쳐서 봐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내님 명의의 폰은 4월~5월

제 명의의 폰은 5월~6월일듯.


다음 지불금액이 확실해지는 5월 15일차쯤 되면 확실히 보입니다.



그럼 아내님 명의의 2대의 중간 예상 결산



지불금액


제 폰 - 17,514円

아내님 폰 - 12,806円

소비세 - 1,379円


소비세가 드는 과세금액과 비과세 금액이 나누어져있고, 회선별로 나누어서 소비세를 알수가 없기에 소비세는 별도로 생각해야겠네요.


자,그럼 계산들어갑니다.



이중, 제폰의 8천엔분은 이전폰 수리금액일것으로 예상. 다음청구때 캐쉬백

정산금액 9,514엔


사무수수료 3,240엔 캐쉬백

실질적으로는 6,274엔



아내님폰

12,806엔

사무수수료 3,240엔 캐쉬백

9,566엔


...이게 맞나? 왜이리 많이 차이나지??



뭐 아무튼,


제폰6274 + 아내님폰9566 + 소비세1379 = 17219

4월15일~5월16일에 교환한 포인트 16,100엔에서 16일차의 500엔은 다음달로 치기로 하면

저번달 실질적으로 모은 포인트는 15,600엔...


핸드폰 전화 + 데이터 쓸꺼 다 써가면서 폰비는 1,619엔으로 끝나는 계산.



그러나 반전은, 아내님의 핸드폰은 분실보험으로 인해 2만엔의 캐쉬백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달은 18,381엔 이득.


그러나...안타깝게도 분실보험 금액은 1만엔씩으로 나누기로 이야기가 됨...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강제로 가져갔음 ㅠㅠ)



결론. 아내님에게 1만엔 빼앗겼기에 나에게 떨어진 건 8,381엔.




이전폰의 할부금이 2대분 4만엔. 한대당 2만엔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_-

보험금 1만엔을 아내님이 가져가는 것은 정말 결사반대!! 했지만


제가 어찌 아내님을 이기겠습니까...ㅠㅠㅠ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남은 할부금 일람

(아내님 명의의 제폰)


지금폰

상품명
iPhone6P-16GS

계약일
2015년4월15일

분할 횟수 - 24회

분할금
3,555円 (세금포함)

최종청구일
2017년5년


예전폰


상품명
LGL22아쿠아

계약일
2014년2월16일

분할 횟수 - 24회

분할금
2,397円 (세금포함)

최종청구일
2016년3일

분할금남은금액
23,970円 (세금포함)








남은 할부금 일람

(아내님 명의의 아내님폰)


지금폰

상품명
iPhone6-16GN

계약일
2015년4월15일

분할 횟수 - 24회

분할금
3,015円 (세금포함)

최종청구일
2017년5년

 

예전폰



상품명
iPhone5 S -16GN

계약일
2014년2월16일

분할 횟수 - 24회

분할금
2,616円 (세금포함)

최종청구일
2016년3일

분할금남은금액
26,160円 (세금포함)





내년 3월까지는 할부금이 2개니 핸드폰비는 각각 1만엔씩 2만엔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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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u핸드폰을 사게되면 여러가지 부가서비스에 가입을 추천받게 되는 데...


그중 하나인 스마트패스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가입으로, 가입안하는 것이 이상할정도로 세트로 부가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더군요ㄷ


예전에는 가입할 경우 스마트패스 단독가입만 있었고, 300엔정도를 내야 하는 것이 아까워서 안했었는 데요...


몇년전부터 가입하는 사람이 다 이 부가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왜지? 싶었는 데...


아주 부가서비스를 묶어서 싸게 파는 데다가 해택 또한 엄청나게 좋더군요 -_-;;;


결국 가입을 했는 데...포인트쌓기는 좋더군요!




그 하나 중, 룰렛을 돌렸더니 Edy10엔분에 당첨~






일전에 노래방에서 실질 0엔에 솎아서 (?)  만든 에디 카드


지금까지 한번도 쓴적이 없는 데, 처음 써봤습니다. ㅎ








공짜로 받은 10엔은 더더욱 기분이 좋군요!


10엔에 기뻐하는 나란 남자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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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핸드폰을 사면 한국과는 달리 2년갱신제도가 있어 해약을 하려면 2년이 되는 해에 해약을 해야만 위약금을 안 냅니다.


한국도 2년의 노예 계약이라 불리우며, 이 2년이 지나면 언제 해약을 해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러고보니 요즘 단통법 실시 이후는 어떻게 변했는 지 제가 아직 감을 못 잡아서 확실히 모르겠군요 ;)


일본의 경우는 2년마다 갱신기간이 있어 이 갱신기간에 해약을 해야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3년이 되는 해에 해약을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


위에 표에 살짝 나와있는, 25개월째와 49개월째에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도 쭉 2년 자동갱신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위약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드디어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사라질수도 있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답니다.


출처 - http://www.47news.jp/CN/201504/CN2015042001001931.html


물론 2년노예계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만, 한국처럼 2년뒤에는 언제 해약을해도 해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논의중이라니, 조금 기대해 봅니다 ㅎㅎ

*초기 2년은 노예계약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 해약기간이 한달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계약한 달은 치고 계산해서 2년인건지, 그 다음달 부터 2년인건지 부터...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24개월째인건지. 혹은 25개월째인건지 해약기간이 언제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또한, 핸드폰을 사용한 달을 기준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요금을 내는 달을 기준으로 내는 건지 사용자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요금을 내는 것을 신용카드로 할 경우는 두달 뒤에 청구가 되니 정말 잘 알아보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할 정도.


ex)핸드폰을 이용한 달 - 3월

3월 요금이 청구되는 날 - 4월

4월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는 날 - 5월


이런 식이 되니 이용자는 해약기간이 언제인지 자신이 체크를 하며 생각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해약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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