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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포인트. 혹은 일반 쇼핑을 하고 포인트카드를 만들어 얻은 포인트도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대상이 된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 얻고 있는 포인트는 평균 한달에 약 3만포인트 가량

연간으로 계산하면 36만엔 가량의 수입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헐??


뭣이라고?


뿐만 아니라 에코포인트까지 모두 확정신고 대상....


저같은 경우, 샐러리맨으로서의 수입이 있으니 연간 20만엔을 넘으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또 뭘 어째야하는 건지 ;;


일시소득 또는 잡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견해가 나눠서 있기에 국세청 직원도 잘 모른다는 사실..;;

단, 99%의 사람은 이것을 몰라서 현재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에 현재는 안하고 방치해도 무방하다고는 합니다만,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출처 & 참고 - https://www.nta.go.jp/ntc/kenkyu/ronsou/78/04/index.htm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490q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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