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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세의 젊은 청년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들이 문제가 되었는 데요...



자신은 2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인 소년이다 보니,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가볍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편의점에 들어가서 보시는 바와 같은 원통형 상자인 과자에 - 자가리코 - 이쑤시개를 찔러 넣는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만비키 - 가게 물품을 훔치는 행위를 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또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물품을 먹고 마시는 영상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게에서 음주를 하는 동영상들을 찍어 업로드하였지요.



물론, 화제가 되자 경찰이 직접 움직이는 사태가 발생.


청년은 도주영상까지 찍어서 업로드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ㅡㅡ;;;



그리고 마치 자신은 영웅인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소년법이 바뀔때까지 도주한다고 하더군요.

자신같은 거진 성년이 미성년자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질르지만 형벌이 경감된다는 차원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게 청소년법 개정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는 잡힐것을 염두해두고 있었나 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지요..


그렇게 그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모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취조에 의하면. 그는 일단 상품을 사서 동영상에서는 마치 가게의 상품에 해를 끼치는 듯한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 업로드했다는 것이 판가름되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만약 걸리면 진짜 죄가 될듯하니까 미리 물품을 사서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게안에서 못된 행위를 한것입니다.




당연히 가게의 상품이 아닌 자신의 물건이니 죄를 물기도 힘들뿐더러, 미성년자라는 점이 작용되었습니다.





ㅋㅋ


그리하여 지금 '무단칩입죄 - 일본명:건조물내칩입죄' 만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니....편의점에 물건산것뿐인데, 무단칩입죄라는 것도 유머 ㅋㅋ



그많은 죄명중에 무단칩입죄라는 점도 유머 ㅋㅋㅋ




물론 아직 취조중이니 죄는 추가될수 있습니다.





추가 - 현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지 안할지 고민중이랍니다...

ㅡㅡ;;; 이게 더 유머인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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