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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블랙회사인 우리회사입니다.


요즘 우리회사의 알바생들이 유급휴가를 달라고 들고 일어서고 있는 중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블랙회사인만큼 지금까지 유급휴가를 준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일할 인구가 없어서 노동자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

일본에서도 편의점은 지금까지 알바생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유명한 업종이었는 데, 앞으로는 그것도 깨졌네요.

그러고보니 요즘 편의점은 최저임금으로 알바생모집하는 것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이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모집을 합니다.


여차저차 덕분에 이제부터 우리회사의 알바생은 모두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알바생의 경우 이 유급휴가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녀석입니다.

사원의 경우는 월급이나 근무가 보장되어 있으니 계산이 쉬운데, 알바생은 다들 제멋대로 근무라서 참 싸움나기 쉽상인 녀석.

뭐, 사원처럼 미리 고정근무표로 약속을 한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계산하기는 쉽습니다.


뭐 어쨌든 회사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 유급휴가를 주기위해 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고안한 이 방법.


몇일뒤 사장님께 보고를 올릴 내용인데, 블로그에 일단 적어둡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각이나 결근이 없는 사람에게 매달 유급휴가란 명목으로 보너스를 지급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일본의 노동기준감독서에 가서 확인하였으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문제가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0-;;






アルバイトの有給休暇に関する取り決め。

各店、スマホの普及とともに情報化が進み、アルバイトから有給休暇の申請や問い合わせが増加している。
しかし現在、有給休暇に関してアルバイトの方は「ボーナスを貰う」と勘違いをしていることが多い。
基本的には働かない代わりにその分の賃金を貰うのが有給休暇。
なのでアルバイトが有給休暇を取るためにはまず店長のシフト決定後、出ているシフトから有給を申し込むしかない。
*逆に言うと入っているシフトがないと有給はない。シフトがないため、辞める日から有給をつけることは出来ない。労働基準監督署(以降労基)の言い方で言うと有給日数があっても有給の請求権がないため、有給を与えることは出来ない。
しかし、出ているシフトから有給を申し込まれたら拒否せざるを得ない現状である。
*時季変更権を使って一時拒否は出来ますが、それは他の日に変更してもらうだけでいずれは取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アルバイトは一日の労働時間が決まっていない。2時間の日もあれば8時間の日もある。
しかし、たとえ2時間でも有給として休ませたら法律上、1日の扱いになる。
労働者側は8時間勤務の日で有給を使いたいと考え、使用者側はより短い勤務時間の方で有給を使わせたいと考える為、双方に相違が生じる。
もし、時間のことで相違の合意が得られない場合は労基としては介入が難しく民事での解決になるとの事。

一番大事なことは少ない時間や金額等は関係なく、貰ったお金が有給の分という認識を持ってもらうことである。




そこでアルバイトの有給消化と共に店長の負担も軽減させる取り決めを私なりに検討してみた。




一か月の間で遅刻、欠勤がなかったら有給休暇分として毎月ボーナス金額を支給。

ボーナス金額は勤務年数により差等支給する。

1年目、1000円
2年目、2000円
3年目、3000円
4年目、4000円
5年目、5000円
6年目、6000円

上限は6000円とし、7年目以上は6000円を一律支給。

新人の場合は入社後7か月目から支給(6か月目までは支給無)
1000円の区間は6か月で終了。実質、2千円から4千円の間の方が多いと思われる。


こちらに関しては


1年目、時給1時間分

2年目、時給2時間分

3年目、時給3時間分

4年目、時給4時間分

5年目、時給5時間分

6年目、時給6時間分


と決めて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ストコン操作上では時給何時間分と決めた方が楽だとは思いますが)





*遅刻の定義
シフトの定時の遅刻の意味合いではなく、店長に連絡がある場合のみ遅刻のペナルティーとして支給無。
ex)前の勤務者からOOさんが来ませんと店長に連絡があったらアウト
たとえ遅刻しても自身で店舗に連絡を入れ前の勤務者に了承を得、店長にまで連絡がなかったらセーフ

もちろん、後日の報告はセーフ。



*欠勤の定義
シフト提示までに休みの希望を提出した日に関しては欠勤とみなさない。
シフトの提示後、急に休みの希望を店長に言う場合のみ欠勤のペナルティーとして支給無。
休む人が仲間同士で頼んで自分の代わりを見つけてくれた場合は欠勤とみなさない。
しかし、代わりで入る方が遅刻及び欠勤をして店長に連絡が入る場合は頼んだ人、頼まれた人、両方ペナルティーとして支給無。







ps.1

この決まりでは月1回貰えるので最大年に12回貰えます。
アルバイトでは12日分以上有給が発生する方もいてます。

週間労働時間が31時間以上若しくは週5日以上の勤務者は3年6か月目から14日が付与され、6年6か月目以上の勤務者は年に20日が発生します。(アルバイトでも社員と同じ日数が付与されます)
なのでそういう方々に関しては有給休暇分として支給する時、二日に分けて入れることが必要かも知れません。

(ストコン操作上の話ですが、揉めた時に役に立つと思います)


ps.2

一回の金額が2年目は2千円とかでは少ないように思えます

しかし、下の表を見てください。

元々、日数がすくないので12回全て貰えれば金額的にそんなに不具合がある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






ps.3

毎月遅刻ばっかりしている方で私が提案したこの有給消化のシステムに乗っからずに「自分も有給ください」というバカがいらっしゃる可能性があります。法律上では私が作った遅刻、欠勤ルールではなく、普通の欠勤を事前に連絡があるかどうか関係なく20%以上した場合は有給は発生しません。遅刻、早退は関係なく1分以上勤務すればその日、出勤扱いになります。


有給休暇は全労働日数の8割以上出勤することが前提条件です。

単純計算、週4回の方は月16回、年間では192日勤務日になります。

39日を急に欠勤してやっと有給が発生しません。単純計算ですが、週4回の方が週1ペースで欠勤したら有給は発生しません。

なので殆どの方は法律上で有給が発生します。

しかし、店長にだけ迷惑をかけないという上記の基準そのものがかなり優しいのにもかかわらず毎月何かすらシフトに穴をあけるような方がお店に必要かどうか考えてください。

この有給消化のシステムに乗っからずに毎月遅刻ばっかりしている方から有給を申し込んできたらシフトに入れないという手を使うのが妥当だと思いますが、その辺の判断は各店の店長にお任せします。




ps.4

社員、店長等はどうやと言われるかも知れませんが、基本的に店長は各自でちゃんと休みを取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有給本来の趣旨を考えることでボーナスの支給は考えない。

店長は自らシフトを組むわけなので休めるシフトを自分で作ること。





以上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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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7년 연속으로 유급휴가 취득률이 최하위 였는 데...



2014년!!

드디어 일본이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는 뉴스가 나서 오옷! 하고 찾아보니 이런 젝일 한국이 1위가 되었군요


(도토리 키재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곧 줄 밑에서 1위를 해오면 일본이 2014년 드디어 2위!



1위의 영광은 한국에게 돌립니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데 죄악감을 느끼는 나라별 순위


ㅋㅋㅋ


1위 일본


2위 한국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참 멋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ㅋㅋㅋㅋ




조사방법은 각나라의 인터넷 리서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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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회사의 뜨거운 감자!


일본의 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 잘하는 점장이 연차를 쓰고 쉰다고 해도 사장은 암말 안하지만, 일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연차를 쓰고 쉰다고 하니까 아주 사장이 열받아하는 느낌을 저도 공감하고 있긴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을 잘하던 못하던 관계없으니까요.

노동자의 권리이기에.

그래도 일단 신경은 쓰이기에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네요 ㅎㅎ



일본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 없게끔 법이 잘 되어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의식수준과 관례라는 녀석이 문제로,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연차를 안쓰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안쓴다지요)

연차를 쓰는 사람이 진급이 어렵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나쁘게 말하자면 연차를 쓰는 사람은 찍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건 한국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ㅋㅋ


일본의 유급휴가 제도!!


고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그 근무일 중 80%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최저 10일을 부여해야만합니다.

그 이후로도 1년마다 일정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일수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6개월이 지나고 10일을 받습니다.

고용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1일을 부여받습니다..

최고는 6년 6개월 지난 사람이 20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로 근무년수 6년6개월에 진입하는 군요...

ㄷㄷ


나도 지금은 회사에선 꽤나 고참임 ㅋㅋㅋㅋ



이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즉, 저같은 경우 5.5년때 부여받은 18일과 6.5년때 부여받은 20일로 연차는 38일이 됩니다만, 이전에 4.5년까지 부여받았던 것을 안쓴것은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근무년수 4.5년차에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약 20일정도 연차를 썼습니다ㅋㅋㅋ)




일본은 정사원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에게 연차를 주는 사업장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임.


(오히려 지금 한국은 알바가 식대라니 주휴수당이라니 달라고 많이 그러는 데...일본에 비하면 알바생들이 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근무일수

  (연간)근무일수 근무연수

0.5년

1.5년 2.5년 3.5년 4.5년 5.5년 6.5년이상
4일

169일 - 21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13일

15일

3일

121일 - 168일

5일

6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2일

73일 - 120일

3일

4일

4일

5일

6일

6일

7일

1일

48일 - 72일

1일

2일

2일

2일

3일

3일

3일




즉, 주 1일 알바생은 6개월 근무하고 유급휴가를 1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자는 6개월 근무하고 7일을 받을 수 있군요.


주 1일짜리 알바생은 단 3시간짜리 타임알바를 해도 받을 수 잇습니다.

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시간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ㅡ.ㅡ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월차라는 제도는 연차와 합쳐져서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80%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군요.

...가끔 한번씩 무단 결근해줘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움



일본의 한도 20일에 비해 한국의 한도 25일은 정말 많아보이는 군요.

그러나 일본은 입사하고 6.5년이면 20일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하여

한국은 21년차부터 25일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함정 ㅋㅋㅋㅋ



한국도 대략적인 표를 봅시다



위가 근무연수

밑이 부여 유급휴가일수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일본의 경우 7년차에는 20일을 받는 데 비교하여 7년차에도 18일밖에 안되니,
3~4년에 한번씩 회사를 옮길 경우는 일본쪽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허나 한 회사에서 뼈를 묻을 경우는 25일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이 더 좋음

(그러나 25일 연차를 쓰다가 회사 짤릴지 모른다는 압박도 있을 듯)



그러나 이건 그렇다 쳐도...

일본은 2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는 데, 한국은 매년 소진되어 버린답니다.

즉, 올해 받은 건 올해만 쓸 수 있다는 듯.

내년에 붙여서 40일을 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좋은 점.



일본의 경우도 아무나 그렇게 연차를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직을 할 수 있는 데, 40일 남아있으면 한달반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단점

- 산전 후 휴가 -


여성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

산전후 휴가의 경우,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산전 6주와 (쌍둥이의 경우는 14주) 출산 후 8주는 일본에서는 여성 휴업기간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기를 희망해도 이 기간에는 일을 하면 안되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급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급입니다.

(정사원으로 유급이 남아있을 경우, 유급을 쓸수는 있음)


쉴수는 있지만 돈이 안되니 참...좋다만 법임.


*대신 건강보험에서 약 42만엔이라는 출산비용이 나오지요...





그게 비해, 한국!!


한국은 이게 참 좋습니다.


여성 직원이나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이다. 당연히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휴가이나 아버지에게도 육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1달 가량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조차 못받는다 농담이 아니라 여성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선호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다. 한국에서 임신/출산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

일반 연차 유급 휴가처럼 단순히 90일을 아무렇게나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배치하며, 휴가 전후에도 해당 여성의 상태를 고려해 쉬운 작업을 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 받기 안받기를 떠나서 법으로 세달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ㅡ.ㅡ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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