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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하여 슬쩍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국제송금 수수료가 장난이 아닌것을 설명했지만, 전화상으로는 그게 잘 전달이 안되는 것인지 드린다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는 데...


어차피 드릴꺼면 한방에 크게 500만원정도 드리면 내 부양가족에 어머니를 넣을 수 있으니, 그러면 내 세금이 약 30만원가량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옴.

그리고 나중에 500만원 중 어머니 용돈인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내가 다시 일본에 가져오면 된다는 이야기.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어머니 용돈으로 20만원가량 드리고 470만원정도만 일본으로 다시 가져올수 있어도 나에게 있어선 결국 같은 500만원의 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0만원은 환원세금으로 나라에서 다시 돌려받으니...



그래서 이 방향으로 드릴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는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깔끔하게 비워두고 앞으로 10년간 그럴예정이라는 것.

나는 해외에 나와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아니, 그전에 나는 귀화를 하니 이미 법적인 부모자식관계가 아니게 된다.

덕분에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에서 제외가 되니 어머니는 연고없는 홀로 몸이 된다.


설상가상인지, 어머니는 어릴적에 부모님을 장티푸스로 잃고 고아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다.

형제들도 뿔뿔히 흩어졌고...지금에 와서야 형제분들을 찾았다지만, 어릴적엔 연락도 끊기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시던 어머니다.



당시는 호적제도가 지금처럼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던 시대라, 그러던 중간에 나라에서 호적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어쩔수 없이 등록한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부모가 전부 신원미상으로 등록된....정말 법적 호적이 홀몸인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와도 이혼...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들 둘이 있는 데, 나는 호적을 파고 귀화해서 나가버렸다. (아직 신청중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은 현재 사실 형 혼자 남았다.


자, 여기서 형만 어떻게 떨궈버리면 어머니는 정말 홀몸이 되어 자식들에게 폐를 안끼쳐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으면서 살아갈수있으리라...


생각을 한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명의의 통장에 내가 돈을 송금해주면 곤란한 지경인지라 현재 용돈 이야기를 무효라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막대한 송금수수료도 아까우지 그냥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고.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현금으로 달란다...지만, 언제 한국에 갈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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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조사 결과 입니다.



1990년에는 7만6천엔정도 하던게...

2012년에는 4만엔으로 거의 반토막났네요...ㅠ






.....헐...남들은 4만엔이나 용돈받고 있는 거냣!!


전 1만엔도 다 안쓰고 남기고 있는 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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