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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핸드폰 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최대 관심사.


얼마전 핸드폰 포인트도 과세대상이 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자로 진출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발전.



현재 au wellet 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의 현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쓸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한대당 현재까지 얻은 포인트를 한달 평균을 내면 약 8천엔분.


4대를 돌리고 있기에, 총 32000엔분의 생활비를 득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계약을 하고 얻은 포인트부분도 있어, 실제로 그부분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한대당 약 6천엔분의 포인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명의로 가질 수 있는 최대 회선수는 5개.

일본은 한사람이 5개의 핸드폰을 가지는 것만이 허락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 2개. 아내님 명의 2개로 총 4대를 보유중.

한사람이 3개회선 이상 보유를 하기위해서는 약간의 규제가 있는 데, 지금은 그 조건을 만족하여 3대째 이상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au기준 3대째 회선 이용자 등록 + 이용금액 지불이력 2개월 이상.

살펴보니 제 명의 핸드폰회선에는 아내님의 명의로 이용자 등록을 하고, 아내님 명의 회선에는 제 명의로 이용자등록을 하면 해결될것으로 보이는 군요.


명의 한사람당 5회선이 가능하니, 저랑 아내님의 명의로 10회선 계약이 가능하다는 결론.


한대당 6천엔의 수익이 보이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달 6만엔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한달 6만엔 x 12개월로 연간 72만엔의 수익.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일단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봐도 이런 사업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없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 = 해봐야 안다.


될지 안될지 잘 모르지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자면 장점과 단점을 찾아봐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더군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


법인사업자는 회사설립을 하고 회사이름을 가지는 것.

흔히들 말하는 주식회사 xxx라는 느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되기 쉽고, 초기경비가 안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되기는 쉬운데, 회사 서류 작성이 귀찮고, 무엇보다 초기경비가 20만엔가량이 듭니다.


법인사업자가 보다 좋은 점은, 사회적 신용도가 높고, 무엇보다 법인카드와 법인 핸드폰을 계약할수 있습니다.

10대의 핸드폰이 아니라 그 이상 계약이 가능.

법인 핸드폰의 경우는 회선수의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핸드폰계약회선이 무제한이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남



...


둘의 장점은 적자를 내는 경비를 이용한 세금환수.


사업자가 인정이 되면 일반 샐러리맨은 인정되지 않는 생활비를 사업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세.식비.생필품비.기타 잡다한 비용이 사업을 위해서 산 것이라면 경비로 인정.


장부상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면 세금은 최저한의 금액만 내면 됨.

그리고 무엇보다 저같은 샐러리맨은 샐러리맨의 소득에서도 이 경비로 공제를 할 수가 있게 됨.


지금 제 원천 징수표를 보면 급료가 약 3백만엔.


공제되고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65만엔의 월급소득자공제 + 기초공제 38만엔 + 배우자 공제 38만엔


300 - (65+38+38) = 소득금액은 159만엔이 되어 159만엔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명보험료등의 공제도 받고 있으니 공제금액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생략.



그런데 만약 샐러리맨의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가 되어


개인사업에서 마이너스 50만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샐러리맨의 급료에서 그 50만엔의 적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덕분에 109만엔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





샐러리맨이여..사업을 해랏! 하는 일본 국세청의 계략이 보이지 않나 싶지만, 안타까운 점은 샐러리맨의 급료외의 부수입이 개인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샐러리맨의 급료만큼의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답니다.


제가 약 한달 20만엔의 급료를 받고 있으니, 사업을 해서 20만엔정도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잡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군요.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개인사업에서 마이너스 50만엔의 적자를 기록했을때,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이 되지요.

그럼 샐러리맨의 급료에서 50만엔을 공제 받을 수있는 것이 사업소득.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잡소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애드센스로 광고수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샐러리맨의 급료정도 벌어야 (한달 약20만엔) 사업소득으로 인정.

아니면 잡소득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한달에 2~3만엔 정도 벌어서는 애드센스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할수 없으니 샐러리맨 급료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듯.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적자상태에서는 세금이 없다는 것.

법인사업자는 적자상태에서도 최저 연간 7만엔의 세금이 뜯깁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사업이나 애드센스 사업으로 개인사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듯.

한달 20만엔의 수익을 올리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되면 사업소득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7만엔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일까요?




샐러리맨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 개인사업을 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현상태에서 달라질 것이 없음.


샐러리맨 +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회사에 사업을 한다고 말한다쳐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됨.

법인이 되면 간단히 샐러리맨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일한다는 것이 세금과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자체를 업무위탁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위탁이 되는 만큼, 잘리기 쉽다는 점도 있음

(재계약을 안한다는 것만 전달하면 이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





대충 이렇게 조사하고..

괜히 개인사업자로 이름을 날리며 포인트로 사업을 했는 데, 사업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하는 것만치 못함.

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정신고는 굳히 안해도 안걸리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법인은 위험부담이 너무 큼.

세금을 내야하는 점.

해고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원이 아니게되는 점.

일본에선 샐러리맨 법인화라는 말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신의 샐러리맨 연수입 500만엔 이상인 사람이 법인화를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고 하는 군요.



개인사업자가 될 경우 안타까운점은, 혹여라도 실직을 하거나 회사가 도산을 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가 도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에 닥쳐있다는 점.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두고 내년 이후에 회사가 도산하지 않으면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되네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달에 6만엔이나 벌수있다는 것을 설명해도 아내님은 반대한다는 것.

물론 이런 사업아이템은 일반인이 볼때 사기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아내님의 허락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지라...

(핸드폰 3대째이상 계약할려면 아내님의 명의를 빌려야하기에)


실제로 지금 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님은 반대하기만 하네요. 바로 옆에서 어떻게 얼마나 버는 지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내님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하게 월급받아 알콩달콩 사는 삶을 바라고 있으니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듯.

제 월급이 평범하게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눈물납니다.

부족하니까 이런 걸 하고 있지...ㅠ


만약 개인사업자로 진출할려고 해도 아내님이 반대하면 못하니 그저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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