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핸드폰을 사면 한국과는 달리 2년갱신제도가 있어 해약을 하려면 2년이 되는 해에 해약을 해야만 위약금을 안 냅니다.
한국도 2년의 노예 계약이라 불리우며, 이 2년이 지나면 언제 해약을 해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러고보니 요즘 단통법 실시 이후는 어떻게 변했는 지 제가 아직 감을 못 잡아서 확실히 모르겠군요 ;)
일본의 경우는 2년마다 갱신기간이 있어 이 갱신기간에 해약을 해야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3년이 되는 해에 해약을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
위에 표에 살짝 나와있는, 25개월째와 49개월째에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도 쭉 2년 자동갱신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위약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드디어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사라질수도 있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답니다.
출처 - http://www.47news.jp/CN/201504/CN2015042001001931.html
물론 2년노예계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만, 한국처럼 2년뒤에는 언제 해약을해도 해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논의중이라니, 조금 기대해 봅니다 ㅎㅎ
*초기 2년은 노예계약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 해약기간이 한달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계약한 달은 치고 계산해서 2년인건지, 그 다음달 부터 2년인건지 부터...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24개월째인건지. 혹은 25개월째인건지 해약기간이 언제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또한, 핸드폰을 사용한 달을 기준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요금을 내는 달을 기준으로 내는 건지 사용자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요금을 내는 것을 신용카드로 할 경우는 두달 뒤에 청구가 되니 정말 잘 알아보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할 정도.
ex)핸드폰을 이용한 달 - 3월
3월 요금이 청구되는 날 - 4월
4월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는 날 - 5월
이런 식이 되니 이용자는 해약기간이 언제인지 자신이 체크를 하며 생각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해약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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