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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또다시 다카이시 시청에 다녀옴.


원래는 한국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고 수정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일처리를 하였었는 데, 여차저차 결국 무산되고...


하다가 알게된 나의 미스테이크 이야기.


세금문제는 정말 복잡하면서 짜증난다!



그와 더불어 혹시나해서 전화해본 카이즈카에도 보험료를 냈었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카이즈카도 다녀옴.




2012년도.

61,910엔을 지불했단다.


카이즈카에는 내가 지불한 기억이 없었기에 의아하게 생각했는 데, 2012년도에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지.

2012년. 아내님의 명의로 지불한 건강보험료도 내 세금공제에 쓸수있다는 것을 몰랐다. ㅎㄷㄷ


물론 이 금액은 당시 아내님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냈었다.



6만엔이나 지불했으니 세금 좀 많이 돌아올려나...하고 기대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젝일..


3050엔 돌아온단다 -_-;;;



내일 수정확정신고하러 가니 그때 확실히 알게되겠지만...낸 금액이 많아도 결국 2012년도에 결혼하고 배우자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많이 안냈었으니 돌아오는 금액도 적은 듯 싶다ㅠ





2010년도. 국민 건강 보험료 3620엔.


내가 정말 개같은 상황을 오늘 실감했다.


그리고 난 정말 바보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



애당초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최저금액은 당시 월 1540엔.

그리고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1750엔이 되었다.

그렇다면 1540엔x12개월 해서 최소금액을 따져봐도 18480엔을 지불한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금액이 되느냐!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는 바야흐로 2010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유학에 와서 제일 먼저 한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료는 최저금액 1540엔으로 확정받았다.

문제는 2009년에 일어난다.

우리 회사는 알바생의 월급을 시청에 신고하지 않는 블랙회사였고, 덕분에 나의 세금도 정말 적게 내야하는 것이 맞았다.

그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1540엔이 되어야 할터인데, 2009년 중순부터 6360엔씩 내게된다.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유학생 동기는 1540엔을 내고 있는 데, 나는 왜인지 6360엔씩 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시청에 따지러 갔더니 직원 왈 [니가 신고를 안해서 그런거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시청에 신고를 해야만 보험료가 싸진단다.

아니면 무신고로 인해 6360엔으로 할증된다고 하더라.

....

원래 내야할 보험료보다 많이 냈어도 2년전금액까지는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에 의해 당시 30610엔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2009년에 너무 많이 낸 금액을 2010년도에 돌려받았다.

내 머리속에 계산을 해보면 당연하지만 이 금액은 2009년도 보험료에 가산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2010년도에 받은 금액이니 2010년도 확정신고때는 2010년도에 지불한 34000엔가량에서 저 되돌려받은 금액 30610엔을 뺀 3620엔만이 신고대상이 된단다.



....아니 대체 왜!


2009년도에 많이 낸 금액을 2010년도에 받은 건데 왜 2010년세금계산때 저게 갑툭튀하는 거냐고!!


법이 그렇단다.


이로 인해 난 한가지 엄청나게 어이없는 합법적 탈세방법을 알게되었다.


2009년도에 무신고로 인해 많이 낸 금액은 2009년도에 많이 낸 금액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가 2년이니 2년 이내에 환원신청을 하면 되고, 그 뒤에 받은 금액은 세금공제때 혹시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0엔으로 가산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나에겐 해당사항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2009년은 이미 6년전으로 확정신고 시효가 넘어버려서 확정신고도 못한다.

더불어 2009년의 내 수입은 신고되지않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괜히 뻘짓하다가 2009년도 수입이 걸리면 사실 세금은 엄청나게 뜯김으로 난 그냥 입닥치고 있어야한다-_-;;

설상가상이란 이런 것이구먼!

2009년세금이 걸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입관법 위반도 되니 내 앞길이 막막하게 되는 것도 사실...

유학생은 원래 장시간 알바를 할수 없게 제한되어있는 데, 초 장시간 알바를 뛰어있었으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없는 법이란 바로 이런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7220엔으로 2012년도에 6만엔 낸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돌려받는다.




추가로 2011년도 5250엔.


2011년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회사보험으로 널리 알려진 사회보험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중도까지밖에 내지않아서 이런 적은 금액이 된것인데..



이또한 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통장을 확인해보니 총 6950엔이 빠져나가 있었다.

그런데 왜 5250엔이라는 1700엔이 부족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확인을 해보니 마지막 1700엔은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는 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할때 마지막달은 원래 안내도 될 금액이었는 데, 시청에서 실수로 한달치 많이 빼간것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바로 시청이 파악하여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 넘들이 우편하나 딸랑 보내놓고 끝이라는 것이 문제.


[1700엔많이 빼갔으니 돌려줄게.근데 받을려면 여기로 와] 라는 통지서를 내 주소로 우편을 보냈단다.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으니 시청쪽에선 통지한거임 ㅋㅋㅋ



이러는 거야!

아 빡쳐!


내가 우편을 제대로 확인하는 사람도 아니고...ㅠ


사실 당시 우편을 본 얼핏 기억은 난다지만, 난 당연히 통장으로 1700엔 쏴준다는 통지서인지 알았다.

왜냐하면 2010년도 환원받은 금액은 통장으로 쏴줬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으로 줬다는 건지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였단다.


보험료의 경우는 시효가 2년이라 이미 시효가 지났으니 청구못한다고 못을 박드라.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겁나 찾아봤지만, 남들도 같은 고민으로 시효가 지난 보험료 청구는 어떻게 안되냐는 질문을 찾아보게 되었고...

어느 답변이나 한결같이 시효지나서 법적으로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더라..ㅠ


...그래...그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실제로 환원받지 못한 금액인데 최소한 세금공제에 도움이라도 되라 싶어서...


받지 못한 금액이니 세금공제만이라도 받고 싶다고 1700엔 내가 낸 걸로 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안된다더라.


재수가 없으려니 참...내가 몰랐으면 오히려 이런 기분은 안 들었을 것이다. 알고 나니 더 개같다.



....그래서 2011년도 환원금액은 520엔되겠다.





그래서 결국 총 약 1만엔의 세금이 환원될 예정이다.




뭐...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는 것을 안 알아봤으면 이 1만엔의 금액도 날라가는 것이었는 데,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는 데...

기분이 꿀꿀한게 그렇지가 못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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